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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경합 시 채무자 보호와 안전한 변제 방법은?

1. 사건 개요 ​계약 내용: 2026. 03. 10. 하나****대부 와 3억 1천만 원 대출 계약 체결. ​질권 설정: 계약 당시 (주)3*대부를 질권자로 인지하고, 이를 명시한 질권설정승낙서에 서명함. ​현 상황: 최근 부동산 등기부 확인 결과, 2026. 05. 19. 접수로 (주)스******가 질권자로 추가 등기됨(기존 **대부 12-1순위, 스****** 12-2순위). ​2. 현재 분쟁 상황 ​(주)**대부는 본인에게 질권 실행 통지서를 보내며 이자납입을 요구, 등기부상 채권자가 경합하고 있어 이중 변제의 위험이 매우 큼. ​3. 문의 사항 ​변제 방법: 현재와 같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향후 연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방어 전략: 내용증명 발송 및 질권자들에게 법적 책임 확약을 요구하는 방식이 추후 이중 변제 소송이나 압류 등의 위협에서 저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 및 대응: 하나**** 대표의 사기 정황(채권 이중 설정)에 대해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할 예정인데, 채무자로서 본인의 피해(재산적 불이익 위험)를 입증하기 위해 상담 시 어떤 증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4. 보유 증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주)3*대부의 질권 실행 통지서 및 직접 청구서 ​(주)3*대부와의 대화 기록 (이중 등기 확인 관련 질의 및 확약 요구 내용) ​하**** 측의 입금 중단 관련 문자

21일 전 작성됨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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