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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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와의 관계는 제가 보증인으로써 제가 돈을 전부 갚아서 채권자로 전향되었습니다. 현재 채무자의 주장은 도박한다고 돈을 대여하였고, 고금리이자에 대한 원금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증인으로써 돈을 갚았기 때문에 도박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여 차용증의 3000만원은 도박과 관련이 없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일 채권자 부모 에게 온 문자 입니다 귀하가 그동안 000 및 그 가족에게 발신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 및 주거지 방문 관련 자료는 현재 가족들에 의해 모두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6년 5월 27일 통화 당시, 본인(부모)은 귀하에게 법률 검토 후 문자 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000에 대한 연락이 계속되었고, 가족에게도 다시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본 사안과 관련한 사실관계 및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며, 확보된 자료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향후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반복적인 연락, 방문 또는 기타 부당한 사적 추심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더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 역시 모두 기록·보존하여 민·형사상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이 있다면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사적인 연락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문을 즉시 중단하고, 오직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인 및 가족은 향후 귀하의 사적인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며, 본 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달될 예정임을 엄중히 통지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3000만원 날린 사람이 된건가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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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으로서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도 도박 자금이나 고금리를 핑계로 변제를 거부당하고, 오히려 적법 절차를 운운하는 부모의 문단에 크게 당황하고 억울하실 질문자님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1. 질문자님의 법적 지위 및 구상권 청구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00만 원을 허무하게 날리신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장과 달리 질문자님은 민법 제441조에 따른 '보증인의 구상권'을 가집니다. 채무자가 원래 채권자에게 빌린 돈이 도박 자금(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행위)이라 한들, 보증인인 질문자님이 이를 모르고 대신 변제했다면 채무자에게 내가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구상권 행사는 전적으로 정당하며 채무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채무자 부모의 문자에 대한 실무상 대응 방향 상대방 부모가 보낸 문자는 추가적인 사적 추심을 막고 시간을 벌기 위한 전형적인 방어 대책입니다. 문자 내용대로 향후 채무자나 가족에게 전화, 문자, 방문을 지속할 경우 채권추심법 위반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사적인 연락은 오늘부로 즉시 중단하시고,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오직 적법한 법적 절차'로만 압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3. 현재 필요한 조치 및 신속한 해결 방안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와 그 가족에게 강력한 법적 압박이 되며,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의 재산이나 통장을 압류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법적 조력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류재연 변호사

[대형로펌,육군사관학교 출신]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사건 수행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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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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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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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3천만원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채무자 측은 도박 자금 및 고금리를 이유로 원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 가족이 의뢰인님의 독촉 연락을 문제 삼아 민사 및 형사상 법적 조치를 경고하였습니다. [해결 방법] ■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대신 갚으셨다면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도박 자금 항변과 무관하게 법적 반환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주장하는 불법원인급여 문제는 원래의 대여 관계에 관한 것이며 대위변제한 의뢰인님의 정당한 구상권 행사에는 대항하기 어려우므로 돈을 포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생각하지 못하신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가족 등 제삼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방문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 또는 스토킹 범죄로 형사 처벌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 따라서 사적인 독촉은 중단하시고 법원을 통한 민사상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및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합법적인 절차로 전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불법추심 관련 형사 고소 방어와 구상금 회수를 위한 민사 소송을 동시에 조율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채무자 측의 부당한 압박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채권을 회수하는 실익이 매우 큽니다. ■ 의뢰인님께서 질문에는 적지 못한 내용이 더 있을 것 같으니 상담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대표 변호사 1:1 상담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 사건 자료를 미리 송부해주시면 꼼꼼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송부 방법은 간편문의 또는 카카오톡에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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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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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채무자의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대신 변제하셨고, 이후 채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받아 채권자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채무자 측은 도박 자금 명목이라며 상환을 거부하고 있고, 연락 및 방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성 문자를 보내온 상태입니다. 보증 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 법적 압박까지 받고 계신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의견] 3,000만 원을 날리신 것이 아닙니다. 구상권 행사를 통해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민법 제44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설령 원래 채무가 도박 관련이었더라도, 의뢰인님이 보증인 자격으로 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은 별도로 성립하며, 차용증까지 작성되어 있으므로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채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직접 연락과 방문을 전면 중단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권추심법상 반복적 연락·방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명시했으므로 추가 행동은 오히려 의뢰인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조치는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정식 청구입니다. 소멸시효도 확인이 필요하며,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하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외에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내역 등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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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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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도 오히려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문자를 받으셨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막막하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3,000만 원을 그냥 날리신 것이 아닙니다. 보증인으로서 대신 변제하신 금액은 민법상 구상권을 통해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으면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발생하는데, 이는 원래 채무가 도박 자금이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성립합니다. 채무자가 도박 자금이라 주장하더라도, 의뢰인님이 그 사정을 모르고 보증채무를 이행하셨다면 구상권 행사는 정당합니다. 차용증까지 작성되어 있다면 법적 근거는 충분하므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채무자 및 가족에 대한 직접 연락과 방문을 전면 중단하고,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또는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만큼, 추가적인 사적 연락은 오히려 의뢰인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1) 차용증 작성 시점과 경위가 보증 변제 이전인지 이후인지, 2) 의뢰인님이 도박 자금임을 알고 보증을 섰는지 여부, 3) 실제 변제 사실을 입증할 이체내역 등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민사 및 사기 사건을 진행했고, 채무자가 온갖 항변을 내세우는 상황에서도 채권자의 권리를 온전히 회수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답답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지치셨겠지만, 의뢰인님의 정당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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