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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그대로 사기죄로 선고 재판 집유 나왔습니다 변제는50프로안된상태입니다 재판후 집유나왔다고말하고 남은금액 변제 할테니 시간을 달라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로 거래처에 사문서위조등 통화해서 고소접수한다고 이야기하길래 시간을달라 변제 꼭하겠다 말하였습니다 지금계약 맺은곳이있어서 그런데 그피해자가 계약 맺은곳에 전화해서 그사람사기로 고소중이라고해서 계약이 취소된경우입니다 벌써3건 취소 된경우 제가어찌해야하나요 일을해야 변제를하는데 제잘못인정 하지만 어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