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 근무 중 성인으로 추정되는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후, 미성년자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판매자에게 신분증 확인 의무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손님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였고 밖에서 당당히 담배를 피우는 모습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성인일 가능성도 상존하나, 만약 해당 인물이 인근 중고등학교의 재학생 등 미성년자로 밝혀진다면 신분증을 철저히 대조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영업정지 처분이나 형사 처벌(벌금형 등)의 대상이 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해당 손님이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여부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추측 단계에 불과하며, 인근 학교 보안관이나 CCTV의 존재, 대담한 흡연 행태 등을 감안할 때 성인일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향후 실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거나 문제가 불거질 경우를 대비하여, 당시 손님의 외모가 객관적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 담배를 피우고 있어 성인으로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당시 정황이나 타임라인을 기억해 두실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에는 외모나 주변 정황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바지나 가방 착용 여부 등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대면 확인하는 습관을 지녀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