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수사관의 설명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범행이 X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국내 사이트 계정이 X 계정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동일인이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그 국내 사이트 자료는 피의자 특정에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영장의 대상은 ‘범행 장소’가 아니라 ‘범인 특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이므로, 국내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자료 확인 필요성을 별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②】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히 링크나 캡처만 내는 것보다, 세 계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연결고리를 표로 만들어야 합니다. 동일 닉네임, 프로필 사진, 자기소개 문구, 게시 시간대, 상호 링크, 같은 표현 습관, 외부 링크 이동 경로, 삭제 전후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수사 필요성이 분명해집니다. 수사관이 각하 또는 불송치 방향을 고수한다면, 처분 전 ‘수사미진 의견서’와 ‘구체적 수사요청서’를 접수해 기록에 남겨두셔야 합니다.
【▶: ③】 회사 측 자료는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어 지체되면 특정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국내 사이트 운영자에게 임의제출 요청을 먼저 해볼 수 있고, 거절될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각하나 불송치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서를 받은 뒤, 어떤 수사가 누락됐는지 특정해 이의신청 또는 보완수사 요청으로 다투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 결론
핵심은 “X 사건이라 국내 사이트 수사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국내 사이트 자료가 X 계정 사용자 특정에 필요한지입니다. 계정 연결성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처분이 나오면 즉시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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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희 올림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