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 시 보상 범위와 법적 보호 가능성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매매/소유권 등임대차손해배상

전세 퇴거 시 보상 범위와 법적 보호 가능성

문자 내용 요약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2년 더 연장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고 문의함. 이후 집주인과 연장 여부 및 매매 관련 대화를 진행함. 당시 저는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입장이었음.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한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음. 이후 다른 주택 매수를 고려하게 되었고, 문자상으로는 "계약 연장이나 집 매매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라고 전달한 내용이 있음. 통화(보이스톡) 내용 요약 최근 집주인과 통화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당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이해하여 집을 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함. 집주인은 "실거주가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함. 집주인은 "실거주 이야기는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말함. 집주인은 "세입자들이 계속 갱신한다고 하면 본인은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함. 집주인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갱신을 거절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함. 해당 통화 녹취는 보관 중임. 제가 궁금한 점 당시 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고 계속 거주를 희망했으나, 집주인의 설명을 듣고 사실상 계속 거주가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 결국 다른 주택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설명이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세입자인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통화 녹취만으로도 법적 검토가 가능한지 손해배상(이사비, 중개보수 등)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0
#계약갱신
#세입자
#손해배상
#녹취
#실거주
#매수
#이사
#배상
#계약
#매매
#집주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