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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타인에게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받은걸 피해자가 그걸 30만명이 가입되어잇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업체가 명예훼손을 저질럿다고 글을 올리는바람에 1500만원상당의 거래가 취소가된상황입니다.그리고 글에 교묘하게 과장을해놔서(사과를 여러차례했지만 사과가 없엇다는식으로 글을작성) 손님이 비양심적인 업체라고생각하여서 거래를취소햇습니다 예약금받은 예약서(계약서) 10프로 송금받은내역, 손님이 그글을보고 취소햇고 본인은 그글이아니엿으면 취소를안했다는점이있고 추가증거로는 제가 거래가취소된뒤 다른손님에게 판매할려햇던내역과 어쩔수없이 도매상에게500에 넘긴 영수증및 카톡내역등이있습니다 혹시 이런사항으로 민사를 걸수있을까요? 상대방이적은글에 상대방의 문제되는 댓글은 (중간에 합의할 기회도 드렷는데 사죄의 전화나 방문조차 없엇다는게 참 씁쓸합니다. 말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데 말이죠 하하) 입니다. 여기서 저는 상대방에게 고소당하기전 전화로1회 사죄햇고(통화기록이 존재합니다, 녹추x) 사과문도 기재했습니다(이 사과문도 갖고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조정합의 위원회에서 연락왓을때당시 합의금액이 1천만원이라서 너무 말도안되게 큰금액이라 못했습니다 이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