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출판 제의를 받으셨으나, 회사의 겸업금지(다른 직업을 겸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 조항과 원고 검토 요구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 내용에 회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직무와 연관된 출판물이라면 회사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간했을 때 사규 위반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겸업이나 표현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회사의 정당한 경영 권리와 비밀 유지 의무 역시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판물의 내용이 직무와 밀접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고유한 노하우를 유출할 우려가 있거나, 근로시간 중 집필을 하여 본업에 지장을 주었다면 이는 징계나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수준이고 회사에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무조건적인 해고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면, 이는 인사권 남용(징계권의 과도한 행사)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여지도 상당합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인사팀의 안내에 따라 원고를 제출하여 검토받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검토 과정에서 "회사명이나 내부 프로젝트명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순수한 개인의 학술·전문적 견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시고 승인을 유도하시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판을 금지하거나 부당한 징계를 예고한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도모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