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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회사에 입사하면서 연봉 계약서와 별개로 오퍼레터를 수신하였습니다. 오퍼레터에는 처우 내역으로 조건부 일시금 정액이 적혀있었으며, 조건으로 아래 내용이 있었습니다. 1) 입사 후 첫 번째 성과평가 시 일정 이상 평가등급 2)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본인 귀책사유로 퇴직 시 전액 반환 작년 성과평가를 통해 일정 이상 평가등급을 달성하였고, 해당 성과금 정액을 올해 2월경 받았습니다. 올해 6월 30일 퇴사하게 되어 해당 성과금 반환을 요구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귀책사유로 퇴직 시 전액 반환: 자발적인 퇴사 결정 시 무조건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오퍼레터 파일 내에 지급 조건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으나, 구두나 메일 상으로 해당 반환 조건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었는데 이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 성과금 지급 당시에는 세후 금액으로 지급을 받았으나, 반환 시에는 세전 금액 정액 반환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