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 제어장치 삽입 시 적법성과 형사책임은?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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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머신 제어장치 삽입 시 적법성과 형사책임은?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관련 기술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적법성과 형사책임 범위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 한 헬스장에 제조사 A의 전동식 러닝머신(KC 안전확인을 받은 기성 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저희는 그 헬스장에 유료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 업체입니다. - 서비스의 일환으로, 러닝머신 내부 통신선 중간에 자체 제작한 장치를 삽입(인라인 연결)하여 (1) 속도·상태 데이터를 읽고 (2) 속도를 외부에서 제어하려고 합니다. - 현재 제조사 A의 협조나 별도 라이선스는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장치가 관여된 상태에서 이용자가 다칠 경우, 저희(또는 담당 직원)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처벌을 피하려면 실무상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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