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사의 허가 없이 러닝머신의 내부 통신선을 임의로 개조하여 원격 제어장치를 삽입하는 행위는, 실제 이용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업무 중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함)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드웨어적 혹은 소프트웨어적 결함으로 인해 러닝머신이 급정거하거나 오작동하여 이용자가 다친다면, 기기를 임의 개조한 업체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돌아갈 여지가 크기 때문에 확정적인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장치 자체의 오작동뿐만 아니라, 통신 신호 유실이나 전압 불안정 등 질문자님의 서비스 장치로 인해 아주 미세한 결함이라도 유발되어 사고가 났음이 증명된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KC 안전확인(국가통합인증마크)을 받은 완제품의 내부 회로나 통신선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으며, 제조사로부터 고유한 신호 체계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처벌 리스크를 피하거나 최소화하려면 제조사와의 공식적인 업무 제휴나 기술 협조를 통해 제어 권한을 정식으로 부여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체 장치에 대한 별도의 추가 KC 인증 및 전파법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고, 설령 장치 자체의 결함이 없더라도 오작동 시 기기를 즉시 강제 정지시킬 수 있는 이중·삼중의 물리적 안전장치(안전 키 연동 등)가 하드웨어적으로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과실 책임 방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 부담이 매우 큰 방식이므로, 해당 장치를 현장에 도입하기 전에 먼저 제조사와의 협의를 시도하시거나 특허 및 안전 인증 전문 변호사의 정밀한 법률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