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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금 약 9,500만 원 -2023년 계약 후 2025년 2월 보증금 미반환 사유로 동일 조건으로 1년 재계약 -건물 내 다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상태 -2026년 1월 임대인을 상대로 전자소송 제기 -이후 임대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어 법원 안내에 따라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대상으로 당사자표시정정(대상자 표시 정정)을 제출 -최근 피고 측 답변서가 제출되었고, 답변취지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한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상속포기를 진행 중이라면 답변서에 보통 그 취지가 기재되는지, 아니면 현재처럼 단순 기각 취지 답변이 제출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변론기일이 7월 9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법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보증금 반환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변론기일에 피고 측이 상속포기를 이유로 소송기각을 주장한다면, 원고인 제가 어떤 취지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현재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데, 변론기일 전 추가로 준비하거나 제출해야 할 서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