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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지노위의 2천만 원 화해권고 후 기각 판정의 모순 및 알선수뢰 가능성 ■ 사건 개요: 1. 근로계약 및 해고: 기간제 근로계약(만료일: 2026. 11. 10.)으로 근무 중이던 본인은, 사측의 부당한 대기발령 등에 이의를 제기하다가 2026. 2. 6. 자로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2026. 5. 8.): 지노위 심문회의 당일, 위원장은 판정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채 양측에 화해를 권고하며 일주일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3. 화해권고안 제시 및 거절: 심문 당일 저녁, 지노위 조사관은 저에게 “2,000만 원 지급 및 사측 관련자 대상 일체의 민·형사 소송 제기 금지”를 조건으로 하는 화해권고안을 보내왔습니다. 제 잔여 근로계약 기간(26.11.10.까지)의 임금은 약 3,000만 원에 달하는데, 위원회는 여기서 약 1,500만 원을 깎고 대신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 원 정도를 얹어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푼돈으로 진실을 덮고 소송 권리를 포기하라는 이 독소조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4. 돌연 ‘기각’ 판정 (2026. 5. 15.): 제가 합의를 거절하자, 일주일 뒤 지노위는 돌연 사측의 손을 들어주며 제 구제신청을 ‘기각’ 처리했습니다. 질문 1. 지노위의 모순된 판정(2천만 원 화해 권고 직후 기각), 중노위 재심 및 행정/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사측의 해고가 100% 정당하고 제 귀책사유가 명백해서 ‘기각’이 나올 사안이었다면, 국가기관인 지노위가 굳이 사측에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근로자에게 주면서 관련 민·형사 소송까지 모두 덮으라는 화해권고안을 들이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2. 화해권고안 송부 후 불과 1주일 만에 기각 판정이 내려졌는데, 이러한 경위가 절차적 공정성 문제 또는 외부 영향력 행사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