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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치규약으로 길고양이 급식 금지 가능할까?

아파트 단지에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사료를 지속 공급하는 입주민이 있습니다 경비실에선 권한이 없다고 하여 시청에 문의했더니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파트 자치규약을 만들어서 길고양이 사료 급여 금지 및 과태료 부여 규정을 만드는 게 좋다고 하여 규약 제정 요청서를 들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아파크 자치 규약이란 것은 이런 사소한 일에 제정하는 게 아니고 설령 자치 운영 규정같은 것을 만들어도 아무 강제성도 없으니 포기해라”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관리소장과 단둘이 대화하다가 말다툼이 좀 있었는데 입주민인 저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언사(하는 일이 없냐, 뭐하자는 거냐,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냐, 고집이 왜이리 세냐 등)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저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 아파트 자치규약 제정을 통한 길고양이 급식 및 길고양이 집 설치 금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실효성이 있는지요? 2. 만약 그렇다면 단지 내 길고양이 급식을 제지할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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