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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사료를 지속 공급하는 입주민이 있습니다 경비실에선 권한이 없다고 하여 시청에 문의했더니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파트 자치규약을 만들어서 길고양이 사료 급여 금지 및 과태료 부여 규정을 만드는 게 좋다고 하여 규약 제정 요청서를 들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아파크 자치 규약이란 것은 이런 사소한 일에 제정하는 게 아니고 설령 자치 운영 규정같은 것을 만들어도 아무 강제성도 없으니 포기해라”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관리소장과 단둘이 대화하다가 말다툼이 좀 있었는데 입주민인 저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언사(하는 일이 없냐, 뭐하자는 거냐,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냐, 고집이 왜이리 세냐 등)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저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 아파트 자치규약 제정을 통한 길고양이 급식 및 길고양이 집 설치 금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실효성이 있는지요? 2. 만약 그렇다면 단지 내 길고양이 급식을 제지할 다른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