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4일 입주 후 2026년 5월 18일 퇴실을 완료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6월 12일에 1,515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6월 8일 파산 신청 통보를 보낸 상황이니 지금 즉시 대항력 유지 여부와 채권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퇴실 후에도 최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둘째, 집주인 파산 절차에서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가.
첫 번째 쟁점인 대항력 유지 여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셨고 소액임차인 요건도 충족하신다면 최우선변제권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5월 18일 퇴실 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이전하셨다면 대항력이 소멸되어 최우선변제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를 모두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쟁점인 파산 절차에서의 보증금 회수는, 최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면 파산재단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채권신고 기간이 공고되므로 그 기간 내에 반드시 보증금 반환채권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연이자와 손해배상은 일반 채권으로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전입신고 현황을 확인하시고, 퇴실 후에도 전입신고가 해당 오피스텔에 남아 있다면 유지하시는 것이 보증금 회수에 유리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파산관재인 선임 공고를 주시하며 채권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전입신고 이력, 확정일자 서류, 집주인 문자 내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으니, 로톡 채팅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물어보세요.
힘들 때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