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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집주인 파산 시 대처 방법은?

월세 보증금 1500만원, 월세 24만원 오피스텔에 2024년 8월 4일에 입주했고, 2026년 5월 18일에 퇴실했습니다. 집주인이 현재 돈이 없다고 6월 12일에 이자까지 얹여서 1515만원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월 8일 나는 파산신청했다고 문자 통보를 보냈습니다. 현재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은 상태고 최우선 변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증금과 지연 이자, 손해배상 등 받기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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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인정과 대항력 유지의 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소액임차보증금 범위에 포함되므로 최우선변제권 대상에 명백히 부합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대항력의 유지 여부입니다. 귀하는 2026년 5월 18일에 퇴실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만약 전입신고까지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했다면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인 대항력을 상실했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우선변제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으므로 현재 주민등록이 기존 오피스텔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파산 절차에 따른 보증금 및 지연이자의 회수 방법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채권신고 안내문이 오면 기한 내에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약속했던 지연 이자나 손해배상 채권은 우선권이 없는 일반 파산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채무자회생법 법리에 따라 일반 파산채권은 파산재단의 잔여 재산이 있을 때만 배당되므로 집주인의 자산이 부족한 파산 상황에서는 지연 이자까지 전액 회수하기는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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