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전세권설정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무관하게 등기 그 자체로 물권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만기 전 전세권설정등기를 완료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없이도 전출 시 대항력 상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만기 시 보증금 미반환 시 별도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설정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②】 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상 기재된 이후라면, 전출하여 실점유를 하지 않더라도 확보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 완료 전까지만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되며,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는 이후에 이사하더라도 기득권이 보호됩니다. 한편 임대인이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법적으로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대인과의 협의보다 법적 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③】 계약 만기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지금 즉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 완료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만기 직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결론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권등기명령보다 강력한 경매 권한을 제공하며 전출 시 대항력 유지 문제도 명확히 해결해 줍니다. 임대인의 비협조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야 한다면 등기 완료 전까지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대차 종료 통지 기록을 확보한 뒤 만기 직후 신속히 등기 절차를 밟는 것이 향후 매수 대금 마련과 보증금 회수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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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