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와 임차권명령등기의 대항력 차이점은?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매매/소유권 등임대차소송/집행절차

전세권설정등기와 임차권명령등기의 대항력 차이점은?

- 올해 8월초 전세 만기인데 현재 다음 세입자는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 돌려줄 수 없는 상태 - 해당 전세와 별개로 부동산 매수 계약이 8월초 만기(본인이 매수자) Q1) 위 상황에서 전세 만기 이후 임차권명령등기가 아닌 전세 만기 이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전세 만기 이후에도 임차권명령등기와 유사한 세입자의 대항력 생기는지 혹은 전세 만기 이후에는 전세권설정등기 대항력은 자동 소멸되고 임차권명령등기를 새로 해야하는지(임차권명령등기를 하면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질까봐 꺼려함) Q2) 전세권설정등기/임차권명령등기 이후에 세입자가 매수 부동산으로 이사/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현재 전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2026년 6월 7일 작성됨조회수 348
#전세
#임차권
#전세권
#대항력
#등기
#세입자
#부동산
#매수
#보증금
#임대인
#임차
#계약
#보증
#신고
#이사
#전입신고
#점유
#임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고준용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서울대][수원/용인/화성]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상담 예약
[서울대][수원/용인/화성]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전세권설정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무관하게 등기 그 자체로 물권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만기 전 전세권설정등기를 완료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없이도 전출 시 대항력 상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만기 시 보증금 미반환 시 별도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설정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②】 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상 기재된 이후라면, 전출하여 실점유를 하지 않더라도 확보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 완료 전까지만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되며,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는 이후에 이사하더라도 기득권이 보호됩니다. 한편 임대인이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법적으로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대인과의 협의보다 법적 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③】 계약 만기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지금 즉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 완료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만기 직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결론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권등기명령보다 강력한 경매 권한을 제공하며 전출 시 대항력 유지 문제도 명확히 해결해 줍니다. 임대인의 비협조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야 한다면 등기 완료 전까지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대차 종료 통지 기록을 확보한 뒤 만기 직후 신속히 등기 절차를 밟는 것이 향후 매수 대금 마련과 보증금 회수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026년 6월 7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