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 해당 여부
차량 픽업 서비스가 패키지에 포함된 부가 서비스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람을 운송하고 그 대가가 전체 용역 대금에 포함된 구조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으로 규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동법은 운송 대가의 형식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 유상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상 픽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전체 계약 대금 안에 사실상 포함된 것이라면 무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첫째, 렌터카 회사 또는 운수사업자와의 재위탁 계약입니다. 직접 차량·기사를 운용하지 않고, 여객운수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렌터카, 리무진, 콜밴 등)에 픽업 서비스를 위탁하고 해당 업체가 직접 외국인 환자를 운송하는 구조를 취하면 법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관광 목적의 예외 규정 확인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지침 및 의료법령상 의료관광 지원 서비스 범위를 확인하여, 픽업 서비스가 허용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병원과의 위탁 계약서에 픽업 서비스를 명시할 경우, 이를 독립된 운송 서비스가 아닌 컨시어지 패키지의 부수적 편의 제공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 운송 주체가 제3의 운수사업자임을 계약서에 반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 및 관련 고시상 유치업자의 허용 업무 범위도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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