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직권해지 후 환수금 소송, 대리점 요구 전액 부담해야 할까?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소송/집행절차

핸드폰 직권해지 후 환수금 소송, 대리점 요구 전액 부담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핸드폰 대리점 환수금 분쟁 관련하여 법률적, 통신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개통 및 가입 정보 ​개통일: 2025년 6월 25일 ​기종: 갤럭시 S25 5G 256G ​조건: 공시지원금 50만 원 수령 + 대리점 자체 지원금(보조금) 25만할부지원 ​2. 사건 경위 ​개통 후 3일 만에 새 폰에서 유심을 빼서 기존 폰에 꽂아 사용했습니다 (유심 기변 제한 기간 위반). ​이후 해당 번호에 요금 미납이 발생하면서 통신사(LG유플러스)로부터 최종 '직권 해지' 처리가 되었습니다. ​3. 대리점의 주장 ​약정 기간(6개월) 내에 직권 해지가 되고 개통후 3일개통단말기 유심을탈착하여비정상개통건으로 확인되 본사로부터 대리점 수수료(장려금) 전체를 환수당했다고 합니다. ​개통 당시 작성한 대리점 자체 '구매 확인서'에 [6개월 유지 필수, 미유지 시 패널티 청구], **[비정상 개통 시 대리점 측 손해는 고객 부담]**이라는 수필 조항과 제 명의의 사인이 있다는 이유로, 본사 환수금 전체를 내놓으라며 민사 소송(소액재판)과 내용증명을 진행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4. 질문 사항 ​직권 해지로 인한 통신사 공식 위약금(공시지원금 50만 원 반환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당연히 통신사에 직접 납부하였습나 하지만 대리점이 본사에 뱉어낸 영업 마진과 환수금 전체까지 제가 다 물어내야 하나요? ​구매 확인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가 대리점으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은 순수 이익(대리점 지원금 25만 원)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리점에 "내가 받은 25만 원만 합의금으로 돌려주겠다. 그 이상은 수용 못 하니 소송을 걸어라"고 대응해도 법적으로 제가 방어가 가능한지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6년 6월 5일 작성됨조회수 280
#내용증명
#대리
#명의
#민사
#배상
#보조금
#소액
#손해배상
#수용
#위약금
#조건
#합의
#합의금
#핸드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