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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핸드폰 대리점 환수금 분쟁 관련하여 법률적, 통신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개통 및 가입 정보 개통일: 2025년 6월 25일 기종: 갤럭시 S25 5G 256G 조건: 공시지원금 50만 원 수령 + 대리점 자체 지원금(보조금) 25만할부지원 2. 사건 경위 개통 후 3일 만에 새 폰에서 유심을 빼서 기존 폰에 꽂아 사용했습니다 (유심 기변 제한 기간 위반). 이후 해당 번호에 요금 미납이 발생하면서 통신사(LG유플러스)로부터 최종 '직권 해지' 처리가 되었습니다. 3. 대리점의 주장 약정 기간(6개월) 내에 직권 해지가 되고 개통후 3일개통단말기 유심을탈착하여비정상개통건으로 확인되 본사로부터 대리점 수수료(장려금) 전체를 환수당했다고 합니다. 개통 당시 작성한 대리점 자체 '구매 확인서'에 [6개월 유지 필수, 미유지 시 패널티 청구], **[비정상 개통 시 대리점 측 손해는 고객 부담]**이라는 수필 조항과 제 명의의 사인이 있다는 이유로, 본사 환수금 전체를 내놓으라며 민사 소송(소액재판)과 내용증명을 진행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4. 질문 사항 직권 해지로 인한 통신사 공식 위약금(공시지원금 50만 원 반환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당연히 통신사에 직접 납부하였습나 하지만 대리점이 본사에 뱉어낸 영업 마진과 환수금 전체까지 제가 다 물어내야 하나요? 구매 확인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가 대리점으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은 순수 이익(대리점 지원금 25만 원)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리점에 "내가 받은 25만 원만 합의금으로 돌려주겠다. 그 이상은 수용 못 하니 소송을 걸어라"고 대응해도 법적으로 제가 방어가 가능한지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