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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 차량이 남편 명의로 2대 있었고 그중 1대는 제 차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 구입 하였고 당시 남편이 명의 등록하면서 본인걸로 진행 했습니다. 25년 7월 이혼하면서 차량 명의이전을 못했는데 26년1월 이혼한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 되었고, 그로인해 남편의 신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가압류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리될것 같아서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을 제명의로 변경 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저와 남편, 남편의 금전적으로 연결된 지인 들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