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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차량 명의 이전,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혼전 차량이 남편 명의로 2대 있었고 그중 1대는 제 차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 구입 하였고 당시 남편이 명의 등록하면서 본인걸로 진행 했습니다. 25년 7월 이혼하면서 차량 명의이전을 못했는데 26년1월 이혼한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 되었고, 그로인해 남편의 신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가압류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리될것 같아서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을 제명의로 변경 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저와 남편, 남편의 금전적으로 연결된 지인 들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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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이혼 후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채권자 취소권의 문제인데, 현재 전 남편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그의 명의 재산인 차량을 의뢰인님께 이전하는 경우, 전 남편의 채권자들이 이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보아 명의 이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것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2. 반면에, 만약, 해당 차량이 의뢰인님의 중간정산된 퇴직금으로 구입된 것이 입증된다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의뢰인님께서 주장하시면서, 이러한 명의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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