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이번 이송은 '특정성이 성립된다' 혹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내용적 판단을 내려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행정적·절차적 사유(피의자의 주소지 관할)에 의한 이송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특정성 성립이 안 되는데 이송시켰다는 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피의자의 거주지(또는 현재지, 범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피의자 신분이라면, 고소인이 처음에 고소장을 접수했던 경찰서(A)에서 조사를 하다가 "아, 수사해 보니 피의자 주소지가 B경찰서 관할이네"라고 확인되면, 성립 여부를 깊게 따지기 전에 일단 정당한 수사 권한이 있는 B경찰서로 사건을 물리적으로 넘겨야 합니다. 이를 '토지관할에 의한 이송'이라고 합니다. 즉,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우리 경찰서 소관이 아니니 담당 경찰서로 보낸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2. 관할경찰서로 이송시킨 후 거기서 판단하라고 하는 건가요?
예. 앞서 조사했던 경찰서에서 "특정성이 안 돼서 송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수사관의 '개인적인 실무적 의견'이었을 뿐, 공식적인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새 관할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이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새 수사관이 보기에 정말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거기서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내리거나 고소 요건 결여로 각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새 수사관이 봤을 때 "이 정도면 특정성이 되는데?"라고 판단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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