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라이브 성희롱 시청자 고소 가능할까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명예훼손/모욕 일반

틱톡 라이브 성희롱 시청자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만 19세 올해 21살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다가 다른 방송 호스트 시청자 무리가 우르르 와서 저한테 떡치고싶다, 빠구리, 892 라는 단어 강조, 염병한다, 너 줘도 안 먹으니 거울보고 와라, 고소한다고 말했을때 고소 꼭 해라 이래서 모지란 놈은 뭘 해도 흙수저다 등등 다른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모욕을 하고 따로 1대1 메시지로 야 이시* 싸가지가 왤케 없냐 차단 풀어라 같은 욕을 했습니다 이게 고소가 될까요 1명이 아닌 2명 3명 다른 가해자들도 있는데 1명이 유독 심하게 주도를 했습니다 2번 정도 제 방송에서 난리를 피워 방송 진행도 어려웠고 제 방 시청자에게도 거지새끼 등 여러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욕 안 하고 저희 방 시청자들도 계속 나가달라 그만해달라 여러차례 말 했는데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ㅠ

14일 전 작성됨조회수 104
#고소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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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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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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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압도적인 40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1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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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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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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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말씀하신 행위는 (1) 공개 채팅에서 다수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거지새끼, 흙수저, 모지란 놈” 등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반복한 부분은 ​공연한 모욕​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2) “떡치고 싶다, 빠구리” 등 노골적 성적 표현을 채팅 또는 1:1 메시지로 보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한 정황이 있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립도 검토 대상입니다. (3) 1:1 메시지의 단순 욕설은 ‘공연성’ 문제로 모욕이 다투어질 수 있으나, 내용·횟수·지속성에 따라 ​반복적 괴롭힘(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로 별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이 시청자들을 “우르르” 오게 하여 반복적으로 방송 진행을 마비시키고 강퇴·차단에도 계정 바꿔 재침입하는 등으로 방송을 사실상 못 하게 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도 함께 검토 가능합니다. (5) “○○했다(성관계/불법행위 등)”처럼 구체적 사실을 만들어 퍼뜨린 경우에는 ​명예훼손​까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발언·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이 성립하고, 주도자가 반복·선동했다면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은 VOD/클립 원본, 채팅 로그(닉네임·ID·시간), 1:1 메시지 원본, 신고/차단 이력, 시청자 진술(증인) 등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1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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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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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상담 예약
[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단순한 시청자 간 말다툼 수준을 넘어 모욕죄 및 일부 발언에 따라 성범죄 관련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1 모욕죄 성립 가능성 라이브 방송 중 다수의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염병한다" "거울 보고 와라" "모지란 놈" "흙수저" "거지새끼" 등의 발언을 반복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특정인을 지목하여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성희롱성 발언 부분 "떡치고 싶다" "빠구리" 성적인 의미의 숫자나 은어를 반복 사용한 행위 등은 단순 모욕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직접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실제 채팅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3 1대1 메시지 욕설 별도로 DM을 통해 욕설을 보낸 부분도 증거가 남아 있다면 별도 범죄사실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연락했다면 스토킹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4 지금 가장 중요한 것 라이브 녹화영상 채팅 캡처 DM 캡처 가해자 계정정보 시청자 증언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도적으로 공격한 사람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1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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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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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부 발언은 단순 비매너 수준을 넘어 모욕죄 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라이브 방송 중 반복적으로 성적인 표현과 욕설을 하였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들은 질문자님의 방송에 들어와 "떡치고 싶다", "빠구리", "892" 등의 성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너 줘도 안 먹는다", "거울 보고 와라", "모자란 놈은 뭘 해도 흙수저다" 등의 비하 발언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공개 채팅뿐 아니라 1대1 메시지를 통해 욕설을 보낸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라이브 방송처럼 다수의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을 향해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반복된 경우에는 발언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과 시청자들이 수차례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방송 진행을 방해하고 욕설과 성희롱성 발언을 반복했다면, 단순한 감정적 표현과는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 가능성은 채팅 원문, 방송 영상, 계정 정보, 발언 횟수와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라이브 방송 녹화본, 채팅 캡처, 1대1 메시지 내역, 가해자 계정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주도적으로 발언한 사람이 있고 이에 동조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면, 작성자별 책임도 개별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안은 모욕과 성희롱성 발언이 반복된 온라인 괴롭힘 사건으로 보입니다. 확보된 방송 영상과 채팅 내역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 가능성과 증거 정리 방향을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세훈 변호사

성범죄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24시간 전화, 카톡등의 상담라인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고민,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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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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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수많은 시청자가 보는 라이브 방송에서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과 모욕을 당하셔서 정신적으로 충격이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들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및 형법상 '모욕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떡치고싶다", "빠구리"와 같은 노골적인 성적 비하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준 것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성립하며, 다수의 시청자 앞과 DM을 통해 "줘도 안 먹는다", "싸가지 없다" 등 지속적으로 모욕한 행위는 모욕죄와 더불어 정상적인 방송 송출을 방해한 업무방해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고소 진행을 위해서는 가해자들이 작성한 실시간 채팅 내역, 1:1 메시지 캡처본, 당시 방송 녹화본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동자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하여 함께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은 다른 가해자들 역시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각 인물의 계정 정보와 발언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틱톡 플랫폼 특성상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데 법리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피의자들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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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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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공개 방송에서 떡치고 싶다, 빠구리 같은 성적 표현을 귀하에게 직접 전송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통매음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통매음은 성적 목적 요건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을 모욕하거나 방송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성적 목적보다 모욕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변호사 상담을 통해 통매음과 모욕죄 고소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하진규 변호사

[2500여 유료상담자 후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하진규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합니다. 섣부른 사과는 금물! 초기대응이 중요한 성범죄사건, 성범죄전문변호인단이 의뢰인 전담 카톡 대응팀을 구성하여 신속 조력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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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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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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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대방의 발언은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상대방의 메세지 내용은 충분히 상담자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예상됩니다. 1-2. 댓글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하고, 유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본건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의 경우 경우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범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법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어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에게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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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든든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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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충분히 법적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라이브 방송 중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외모 비하나 비하 발언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난동으로 방송 진행을 어렵게 한 점은 업무방해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동자뿐만 아니라 동조한 가해자들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들의 틱톡 계정 고유 ID, 방송 캡처 및 녹화본, 1대1 메시지 등의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셔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성범죄 및 모욕 혐의를 정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홀로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준강간치상, 유사강간 피해 사례-가해자 징역형 · 친족 강제추행, 카촬등 피해 사례 -가해자 징역형 · 업무상위력추행 피해 사례-가해자 징역형,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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