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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페이지에서 자사 제품과 타사 제품을 비교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였는데, 업체으로부터 허위·과대광고 사유로 판매중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특정 경쟁업체의 상호나 브랜드명을 직접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사”와 “자사”를 비교하는 방식의 광고 자체가 표시광고법상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문제된 이미지는 내구성, 편의성, 퀄리티 항목으로 나누어 타사 보관통과 자사 보관통을 비교하는 형식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비교 형식의 광고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경우에 허위·과장광고 또는 부당한 비교광고로 판단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또한 제 사례가 단순한 비교광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큰 사안인지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