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유실물 처리와 형사사건 관련 경찰 조사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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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유실물 처리와 형사사건 관련 경찰 조사

역무원입니다 유실물로 형사사건이접수되었다고합니다 유실물 취급이 항상 많은 역사에 근무하고 있고 절차대로 등록 후 센터이관이지만, 금전적 가치가 없거나 쓰레기로 판단되는 것들은 자체폐기가 관행입니다 5월초 나이키 종이쇼핑백을 승강장에서 수거하여 사무실로 이동하는 cctv화면이 찍혀있다는 이유로 5/26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용의자 및 피혐의자가 되었습니다 연휴라 바쁘고 교대타이밍이다보니 해당 쇼핑백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신고자의 주장으로는 전자담배 에어팟 스프레이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물품이 들어있었다면 제가 당연히 등록을 했을텐데 등록도 안되어있고 기억에도 없는거보니 그 물품들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실물 처리를 항상 작은것도 다 하는 사람이기때문에 해당물품이 있었다면 그냥 지나쳤을리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함께 근무했던 3명도 쇼핑백에 대한 기억이나 에어팟 등 해당물건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5/26 동료에게 5/2 유실물에대해 기억하는지 연락을 받았습니다(이때 사건접수로 경찰이 역사로 cctv확인가능한지 전화가 왔었다고합니다 5/28 저희 팀장님 통해 듣기로는 유실자가 그 쇼핑백 안에 애플워치도 같이 들어있었다고 추가 진술? 신고?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경찰에게 어떤 연락을 받은 적은 없고 오늘 오전에 팀장님 통해서 경찰이 전화를 해줬으면 한다길래 연락처를 받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담당형사와의 통화에서 cctv에서 제가 쇼핑백을 수거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있기 때문에 용의자이자 피혐의자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범인이라고 단정짓는 말투로 쇼핑백만 갖고 오면 회사에 알리지않고 조용히 해결할 생각이 있다며 잘 생각해보고 토요일 오전에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합니다 cctv상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만 있고 유실물을 들고 나오는 그 어떤 화면도 없는 상태에서 제 결백함을 증명하는 일은 제 일이라고 합니다 본인 업무가 아니랍니다 참고인조사인지 피의자조사인지도 안알려줍니다

4일 전 작성됨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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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분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범인으로 단정 짓는 말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당혹스러우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히 혐의없음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을 수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 의사, 즉 그 물건을 자기 것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외부에 드러나는 객관적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CCTV에 사무실로 들어가는 장면만 있고 물품을 개인적으로 반출하는 장면이 전혀 없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처음에는 전자담배·에어팟·스프레이를 주장하다가 나중에 애플워치까지 추가한 정황은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1) 현재 조사가 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 조사인지, 2) 당일 근무표·교대 시간·유실물 처리 이력 등 객관적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재산범죄 및 절도·횡령 사건을 담당하여 혐의없음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억울한 피의자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답답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결백을 끝까지 치열하게 입증해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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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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