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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2년 11월경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증금은 4,500만 원이었으며, 경매 및 배당 절차까지 모두 종료되었지만 배당금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사기(전세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저에게 연락하여 보증금 원금 4,500만 원 전액을 일시불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원금 외에 제가 입은 추가 손해(지연에 따른 손실, 이자 상당 손해 등)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며, 대신 처벌불원서 및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동안 가해자를 믿지 못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이미 작성해 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처벌불원서 양식을 일부 모자이크하여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 생각은 원금을 돌려받더라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원금을 변제하려는 점, 그리고 지난 약 2년 이상 제가 겪은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가 구두, 문자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말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별도의 정식 합의서에 서명한 적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가 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가해자가 원금 전액을 입금한 이후에도 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원금 전액 변제 사실만으로 어느 정도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