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작성 후 제출 거부 시 법적 책임은?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손해배상

처벌불원서 작성 후 제출 거부 시 법적 책임은?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2년 11월경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증금은 4,500만 원이었으며, 경매 및 배당 절차까지 모두 종료되었지만 배당금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사기(전세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저에게 연락하여 보증금 원금 4,500만 원 전액을 일시불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원금 외에 제가 입은 추가 손해(지연에 따른 손실, 이자 상당 손해 등)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며, 대신 처벌불원서 및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동안 가해자를 믿지 못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이미 작성해 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처벌불원서 양식을 일부 모자이크하여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 생각은 원금을 돌려받더라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원금을 변제하려는 점, 그리고 지난 약 2년 이상 제가 겪은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가 구두, 문자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말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별도의 정식 합의서에 서명한 적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가 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가해자가 원금 전액을 입금한 이후에도 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원금 전액 변제 사실만으로 어느 정도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1일 전 작성됨조회수 38
#전세사기
#형사재판
#보증금
#합의서
#형사처벌
#사기
#전세계약
#경매
#이자
#정신적
#모자이크
#보증
#계약
#합의
#감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조민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상담 예약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2년 넘게 고통받으신 끝에 합의를 두고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1. 처벌불원서를 안 내면 문제가 될까요 구두나 문자로 작성해 주겠다고 했더라도 정식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제출을 강제당하거나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속 경위와 표현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원금 외 손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한 지연이자와 정신적 손해 등은 원금 변제와 별개로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여부와 손해배상 전략을 분리해 판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전세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저는 전세사기 관련 전세보증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약 2개월 만에 전부승소와 즉시 강제집행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형사 합의와 민사 회수를 함께 설계해야 피해 회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전문박사 과정의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10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