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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 매수 시 실거주 조건은?

안녕하세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주를 앞둔 재건축 매물 매수 검토중에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난 매물이지만 승계 가능한 조건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실거주 문제가 걸립니다.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이주 예정인 매물인데, 이번에 매수를 해도 주담대를 일으킬 경우 일단 실거주를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특약 등으로 유예가 가능한 걸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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