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 매물 매수를 검토하고 계시는군요. 실거주 문제와 관련하여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통상 2년이며, 이주가 예정된 매물이라 하더라도 허가 신청 시 실거주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단계에 있는 경우, 실거주 이행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 구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유예를 두는 것은 당사자 간 계약 조건일 뿐이며, 토지거래허가 조건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수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에 허가 가능 여부와 실거주 의무 이행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