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후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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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후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올해 초에 만난 여자한테 강제추행 건으로 사건이 접수 됐는데 진술과정에서 동의 없이 만졌다, 동의 후에 만졌다는 진술이 대립됐으나 제가 속기록 + 녹음대화파일 +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메세지 내용이 있어서 불송치로 마무리 됐습니다. 다만 그 수사과정에서 혹시나 송치될까봐 걱정도 되고 화도 나서 괴로웠습니다. 수사관이 블송치 이유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이라는데 무고죄로 고소하면 죄가 성립될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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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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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술이 대립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본인의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무고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설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주시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하진규 변호사

[2500여 유료상담자 후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하진규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합니다. 섣부른 사과는 금물! 초기대응이 중요한 성범죄사건, 성범죄전문변호인단이 의뢰인 전담 카톡 대응팀을 구성하여 신속 조력을 드립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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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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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사건의 세부적인 정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자님의 사안은 상대방의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꽤 높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무고죄라고 하면 '아예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 자체가 없었는데 있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성관계나 신체 접촉이 아예 없었는데 허위 고소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실제 성범죄 무고로 처벌받는 대부분의 사건은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 자체는 존재했던 사안들입니다. 성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결국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폭행이나 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강제성이 있었는가'입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쌍방이 인정하더라도, 당시의 객관적 정황이나 사전·사후 메시지, 언행의 흐름을 종합했을 때 명백히 자발적이고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사후적으로 "동의 없이 만졌다"며 허위로 강제성을 주장하는 것은 형법상 무고죄의 명백한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순히 당시 상황을 기억에 따라 조금 과장하거나 법적 해석을 잘못해서 고소한 수준이라면 무고죄가 고의성 부족으로 처벌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사건처럼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본질적인 핵심 부분입니다.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적 행위를 사후에 악의적으로 강제적 행위로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행위는 법률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고소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무고죄로 평가받게 됩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초대했다는 메시지 내용과 당시의 상황이 담긴 녹음대화파일 및 속기록이라는 '바뀔 수 없는 객관적 물증'을 이미 확보해 두셨고, 수사기관 역시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만졌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질문자님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점이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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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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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확보하신 증거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일 것, 둘째,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허위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님이 확보하신 녹음파일, 속기록, 초대 메시지는 강제추행 방어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동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불충분' 불송치는 "어느 쪽 말이 거짓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기도 하므로, 불송치결정서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배척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1) 불송치결정서 및 수사기록상 고소인 진술의 구체적 내용, 2) 녹음파일·메시지에 담긴 정황이 상대방의 인식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보여주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무고 및 성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억울한 피의자의 입장에서 무고죄 고소를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무고 사건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답답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고소가 받아들여질지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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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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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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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귀하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고소가 곧바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처벌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1)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2) 상대방이 그 허위임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3) 귀하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처벌 위험을 발생시키려는 의사)으로 신고했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보유하신 속기록·녹음·초대 메시지는 “동의 가능성” 또는 “진술 신빙성 약화”에 유리한 자료일 수 있으나, 무고 성립을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상대방 진술이 ‘거짓’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 접촉의 동의 여부는 당사자 인식·경계·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술될 수 있어(사후 번복·해석 차이 포함), 진술이 대립하고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을 든 경우에는 “허위신고”가 적극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무고 고소가 성립 가능해지려면, 예컨대 (i)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동선, (ii) 사건 직후 상대방의 명시적 반대 내용(“그런 일 없었다/합의였다” 등)이나 금전요구·협박과 결합된 정황, (iii) 제3자·영상 등 객관증거로 상대방 진술이 명백히 배척되는 사정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취지와 결합하여도 무고의 고의까지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고소 실익과 반작용(맞고소·분쟁 장기화)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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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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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동의 후 합의된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추행의 고의성 및 의도가 부인된 상황입니다. ■당연히 무고의 고의성 등 입증해서 무고죄 고소 가능하고, 해당 무고죄 고소는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실무적으로 높으나, 지금은 동의 여부를 다투다고 불송치 되었기 때문에 확률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무고죄 고소장은 접수할 실익이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비공개 검토요청만 먼저 남겨주세요. ■먼저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성매매" 만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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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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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유가 ‘혐의없음’이라 하더라도, 그 이유가 증거불충분에 가깝다면 무고죄 성립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②】 다만 질문자님 사건처럼 속기록, 녹음파일, 상대방이 먼저 집으로 초대한 메시지, 이후 대화 내용 등이 있고, 그 자료들이 상대방 진술의 핵심 부분과 정면으로 모순된다면 무고 고소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단순히 기억을 다르게 말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동의 과정이나 전후 정황을 숨기고 “동의 없이 만졌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무고죄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 ③】 실무적으로는 불송치 결정서의 문구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추행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본 것인지, 아니면 “추행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본 것인지에 따라 무고 고소의 전망이 달라집니다. 무고 고소를 하려면 단순히 억울했다는 점보다,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허위로 신고했고, 그 허위성을 상대방이 왜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객관자료와 어떻게 모순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 결론 무고 고소는 가능하지만, 불송치 자체만으로 성립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서, 상대방 진술 요지, 속기록·녹음파일·메시지를 함께 검토해 “허위 고소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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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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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르게 진술한 정도를 넘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강제추행 여부에 관하여 동의 유무가 쟁점이었고, 상대방 진술과 귀하 진술이 대립하던 중 녹음파일, 메시지, 속기록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된 경우라면, 불송치 처분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불송치 사유가 혐의없음이 아니라 증거불충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고소를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꾸며 고소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실제 무고죄 인정 기준은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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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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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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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성립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상대방의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속기록, 녹음대화파일, 집 초대 메시지 등은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하고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단순한 기억의 왜곡이나 오해가 아니라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허위 고소를 진행했음을 정밀하게 입증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장 작성 및 법리 검토가 미흡할 경우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하고 확실한 대응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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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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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질문자님은 녹음파일, 속기록, 메시지 내용 등을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제추행 사건이 불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또는 증거불충분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무고가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동의 여부"에 관한 진술이 서로 대립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자신의 기억이나 인식에 따라 진술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임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려면 단순히 불송치 결정서 뿐만 아니라 상대방 진술 내용과 객관적 증거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이유도 중요합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인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향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문과 수사 경과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고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입증 기준이 상당히 엄격한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했다는 감정만으로 접근하기보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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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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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단순히 기억을 다르게 진술했거나 증거 부족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질문자님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상대방이 실제로 동의를 했음에도 “동의 없이 만졌다”고 허위로 신고했는지, 그 점을 객관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질문자님 사건에서 속기록, 녹음파일, 상대방이 자기 집으로 초대한 메시지, 접촉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이 있고, 이를 근거로 혐의없음 불송치가 내려졌다면 무고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는 유리한 출발점은 있습니다. 무고 고소를 하려면 고소장, 불송치 결정서, 녹음과 메시지를 종합해 허위성 및 무고의 고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바로 고소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 무고 성립 가능성을 검토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민사 전부 승소 등 결과로 증명된 실력, 김연수 변호사 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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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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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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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질문자님 사건처럼 수사기관이 "혐의없음"이 아니라 "증거불충분" 취지로 불송치한 경우에는 무고죄 입증이 더욱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했거나 자신의 입장을 주장한 정도를 넘어, 질문자님이 처벌받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불송치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고소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당시 상대방은 "동의 없이 만졌다"고 주장했고, 질문자님은 속기록, 녹음파일, 집으로 초대하는 메시지 등을 제출하여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범죄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고의적인 허위신고까지 바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하신 녹음이나 메시지 내용에 상대방 주장과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무고죄 검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불송치가 나왔는가"가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는가"입니다. 또한 무고 고소를 진행할 경우 기존 성범죄 사건 기록과 진술이 다시 검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먼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안은 불송치 결정서와 당시 제출된 증거자료의 내용이 중요해 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무고죄 성립 가능성과 고소 실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세훈 변호사

성범죄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24시간 전화, 카톡등의 상담라인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고민,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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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불송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불송치 = 무고죄 성립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단순히 사실을 잘못 기억했거나 증거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이 불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불송치 사유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사건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취지로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객관적 자료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거짓말했다"기보다 "범죄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무고죄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3 무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녹음파일에서 상대방이 동의를 인정한 경우 사건 직후 "강제추행이 아니었다"고 스스로 말한 자료가 있는 경우 돈을 요구하거나 보복 목적으로 허위신고한 정황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면 무고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현실적인 전망 현재 설명만으로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모순되고, 허위신고 동기가 드러나는 자료가 있다면 별도 검토는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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