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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생체자격증 보유한 트레이너이고 한 헬스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입사 당시 대표의 인사서류 요청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 인사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해당 자료가 체육시설업 관련 행정신고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근무 9개월이 지나서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된 서류를 보았습니다 범죄사실동의서를 본적이 없는데 작성되어있고 서류받기전 대표와 통화했을 때 대표는 너한테 보여주고 내가썼다 오래되서 기억이 잘안난다라고 합니다 대표는 생체자격증 없이 체육시설업 운영 중이고 인사서류로 제출한 건 자격증, 등본 제출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된 서류 항목 중 일부공개해서 받은 건 [변경신고서, 성범죄조회동의서, 자격증, 신분증사본] 4가지 인데 인사서류로 제가 제출해서 행정 신고에 쓰인 건 자격증인데 저희 성범죄조회동의서 작성한 적도 없고 신분증을 대표한테 준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 신분증이 앞뒤로 복사된 사본이 있었어요 만약 제가 그 당시에 신분증과 자격증을 주었다 라고 하더라도 저에게 어떤 용도와 목적인지 알리고 동의를 받은게 아니라면 법적문제 제기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