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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환불, 계약서 서명 후에도 가능할까요?

어제 2년에 108만원 (VAT포함) 이벤트가에 결제를 하고 1회 시술했는데 너머 마음에 안들어서 환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할때 환불 불가 동의서..? 를 서명했던것 같은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통상적으로 위약금 10프로에 시술 회차 차감액 환불한다고 듣긴했는데 제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좌이체 결제했는데 카드결제처럼 피부과 방문하여 환불 절차 진행해야하나여 굳이??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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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어제 피부과에서 2년 장기 시술 계약을 맺고 108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셨습니다. ■ 1회 시술 후 불만족하여 환불을 원하시나 계약 당시 환불 불가 동의서에 서명하셨습니다. ■ 위약금 및 차감액 산정 방식과 방문 없이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피부과 시술과 같은 계속거래 계약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환불 불가 동의서에 서명하셨더라도 해당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어 환불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되는 위약금은 10만 8천 원이 아니라 10800원입니다. 결제하신 108만 원에서 1회 시술 비용과 위약금 10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결제 수단이 계좌이체인 경우 병원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내용증명 발송이나 서면 통보를 통해 의뢰인님의 계좌로 환불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숨겨진 주요 쟁점으로 병원 측에서 1회 시술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환불금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벤트가와 정상가의 차이를 악용한 부당 공제 주장에 법리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병원이 환불을 지연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소중한 금원을 지키는 데 큰 실익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전화 상담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질문에 다 적지 못하신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을 통해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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