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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와 법률 검토 방법

안녕하세요. 대만 국적의 개인이 한국에서 쿠팡 판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 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해외 체류 중으로 일정상 한국 방문이 어렵습니다. 첫째,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시 투자금(자본금)을 투자자 본인 명의 계좌에서 국내로 송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자 개인 계좌가 아닌 홍콩 소재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송금하는 방식도 외국인투자 절차상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투자자가 한국에 직접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장, 공증, 아포스티유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국내 대리인을 통해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금 납입, 법인 설립 등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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