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을 비대면으로 준비하시느라 살필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안은 송금 방법 이전에, 누구를 투자 주체로 세울지를 먼저 정해야 하는 구조 설계의 문제입니다.
1) 투자금 송금: 외국인투자신고서상 투자자와 실제 송금인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대만 개인을 투자자로 신고하면서 홍콩 법인 계좌로 자본금을 보내면 외국환은행이 제3자 지급·자금출처를 이유로 등록을 보류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 법인을 투자자로 신고해 송금인과 일치시키는 방안과, 개인을 투자자로 두되 자금 경위를 소명하고 은행과 사전 협의하는 방안 중 선택이 필요하며, 어느 쪽이냐에 따라 향후 배당·과세·지배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비대면 진행: 아포스티유·공증을 갖춘 위임장이 있으면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설립 등기까지 입국 없이 대리인이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설립 후 법인 명의 계좌 개설 단계에서 금융실명법상 대표자 대면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 병목의 해결책을 설립 전에 미리 설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서류·기간·비용: 서명 공증, 위임장, 주소 증명, 정관, 외국인투자신고서 등이 기본이며 신고·납입·등기·사업자등록까지 통상 수 주가 소요되는 편이나, 송금 구조와 계좌 개설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조 확정 후 견적이 정확합니다.
또한 쿠팡 입점은 설립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정산용 국내 계좌가 함께 필요하며, 투자금 1억 원 이상이면 대표자의 기업투자(D-8) 체류자격과도 연결될 수 있어 운영 단계까지 함께 가늠하실 부분입니다.
법률문제뿐 아니라 외환·세무 전문가와 송금 구조와 과세 설계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향만 잡히면 입국 없이도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홍콩 법인 등기부와 투자자 관계 자료를 보내주시면, 투자 주체별 손익 비교·외국환은행 사전협의 방안·아포스티유 위임장 양식·설립부터 쿠팡 운영까지의 일정표를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선의 조상우 대표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