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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갭투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므로 제한을 받을 여지가 있으나, 세대분리 조건과 무주택 소명 여부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이라면 주택법상 유주택 세대에 해당하여 허가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60세 이상이시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나 일부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예외가 있지만, 토지거래허가 기준에서는 세대 전체의 주택 소유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본인이 계약 전 주민등록상 독립된 세대로 분리(세대주 변경)되어야 무주택 요건을 인정받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현시점에서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단순히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아니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관련 지침이나 지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세대분리 후 일정 기간(예: 3개월~1년)이 경과해야 실거주 목적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는 변수가 있으므로 곧바로 거래가 가능할지는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소명을 위해서는 무주택 미입증 시 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특약을 넣으시고,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재직증명서 등 독립 생계 능력을 보여줄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구청 지적과에 사전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