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전환 후 전세 낀 매물 매매 가능할까요?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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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전환 후 전세 낀 매물 매매 가능할까요?

제목처럼 현재까지 유주택 세대원이었는데 집을 제 명의로 매매하고자 합니다. 매물은 토지거래허가 지역의 전세 낀 매물이라 제가 무주택이어야만 매매가 가능한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버지 명의(60세 이상)이며 제 명의로는 한 번도 매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 시 제가 무주택이었다는 걸 소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이를 위한 조건이나 서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이제라도 세대분리를 해놓으면 몇 개월 후에라도 전세 낀 매물을 매매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법안이 발표되고 난 이후라 불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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