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채팅, 아청법 위반 가능성은?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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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채팅, 아청법 위반 가능성은?

오픈채팅을 통해 카카오톡을 교환한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 나이가 19살이고 제가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카톡 교환은 5월 16일 경에 교환했고, 그때 쫙 붙는 흰색티를 입고 있어서 그런 류의 사진을 더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흰색 꽉 붙는 티를 한 장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2일? 3일? 연락하다가 연락 끊기고 5월 30일 경에 다시 저한테 뭐하냐고 연락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먼저 꽉 붙는 티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님은 저한테 뭐해주실 건데요? 라ㅣ고 질문하자 제가 뭘 원해요, 님이 원하는게 뭔데요 라고 물어보니 그 사람이 용돈 주세요 라는 답장을 했습니다. 이런 대가성 요구에 이 사람은 돈만 주면 어디까지 하는 거지? 싶어서 그럼 알몸보여주세요 라고 물어봤고, 이 사람이 알몸은 왜요? 라고 해서 제가 그냥 보게요 라고 대답했고, 이 사람이 3만원 달라고 해서 그럼 제가 자위영상도 파냐고 물어보니까 이체 해달라고 하다가 자위영상은 5만원이라고 말해서 돈 받으면 영상도 파는 구나. ㄱㄹ같다 라고 말하니까 아청법으로 절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진 받은 거라곤 옷 입고 있는 전신사진 한 장이고, 다른 사진 받은 적도 없고, 돈 주고 그런 사진 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렇게 고소한다고 하니까 벌벌 떨리고 통매음, 성희롱, 아청법 이런 죄목에 해당할 지 무서워서 글을 씁니다 ㅠㅠ 마지막으로 상대방은 돈 받고 저런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판매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이거 또한 경찰에 본인이 고소장 접수할 때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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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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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아청법은 상대방이 실제로 19세 미만인지가 관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상대가 “19살”이라고 했더라도 한국식 나이인지(만 17~18일 수 있음), 만 나이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수사에서는 생년월일 확인이 핵심입니다. 신분증 확인 없이 성적 대화를 이어간 경우 “미성년일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취지로 다툼이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 2. 현재 내용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죄목과 위험도입니다 받으신 사진이 ‘옷 입은 전신사진 1장’이라면 통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알몸·성기 노출·자위 등) 관련 소지/구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이라면 “알몸 보여달라”, “자위영상 파냐” 같은 요구가 성착취 목적 대화(반복·지속 요건) 또는 성을 사는 행위의 권유로 평가될 소지가 있고, 상대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ㄱㄹ같다”는 1:1 대화만으로는 모욕의 ‘공연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상대방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지금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대화 전체가 증거가 되므로 상대의 “용돈 달라”, “영상은 5만원” 등 정황도 함께 확인됩니다. 미성년이면 보호·선도 절차가 병행될 수 있고, 성인이면 음란물 유포 등 별도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당장은 추가 대화·송금은 즉시 중단하시고, 카톡 원본/캡처, 상대 프로필·오픈채팅 정보는 보관해 두십시오.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임의제출·진술 전에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위험 포인트부터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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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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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핵심은 상대방이 실제 여성이고 미성년인지 여부 및 (실제 맞다면) 상대방이 미성년 여성임을 인지한 이후 성적대화 진행 여부입니다. (알몸요구 등) ■상대방이 미성년 여성이 맞다면 나이를 말하고 인지한 시점 이후부터 성적 대화를 합의하에 했어도 성착취목적 대화 등 죄명 성립은 가능합니다. (처벌대상 확인) ■다만, 실제 사건화 될 지 여부는 모르는 것이고 미리 대비는 해둘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전을 절대 이체하거나 입금하시면 안됩니다.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법적 안전장치만 준비해두면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전환하여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성매매" 만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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