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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을 통해 카카오톡을 교환한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 나이가 19살이고 제가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카톡 교환은 5월 16일 경에 교환했고, 그때 쫙 붙는 흰색티를 입고 있어서 그런 류의 사진을 더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흰색 꽉 붙는 티를 한 장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2일? 3일? 연락하다가 연락 끊기고 5월 30일 경에 다시 저한테 뭐하냐고 연락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먼저 꽉 붙는 티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님은 저한테 뭐해주실 건데요? 라ㅣ고 질문하자 제가 뭘 원해요, 님이 원하는게 뭔데요 라고 물어보니 그 사람이 용돈 주세요 라는 답장을 했습니다. 이런 대가성 요구에 이 사람은 돈만 주면 어디까지 하는 거지? 싶어서 그럼 알몸보여주세요 라고 물어봤고, 이 사람이 알몸은 왜요? 라고 해서 제가 그냥 보게요 라고 대답했고, 이 사람이 3만원 달라고 해서 그럼 제가 자위영상도 파냐고 물어보니까 이체 해달라고 하다가 자위영상은 5만원이라고 말해서 돈 받으면 영상도 파는 구나. ㄱㄹ같다 라고 말하니까 아청법으로 절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진 받은 거라곤 옷 입고 있는 전신사진 한 장이고, 다른 사진 받은 적도 없고, 돈 주고 그런 사진 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렇게 고소한다고 하니까 벌벌 떨리고 통매음, 성희롱, 아청법 이런 죄목에 해당할 지 무서워서 글을 씁니다 ㅠㅠ 마지막으로 상대방은 돈 받고 저런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판매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이거 또한 경찰에 본인이 고소장 접수할 때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