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손해 합의 과정에서의 렌트비 논쟁과 해결 방안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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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손해 합의 과정에서의 렌트비 논쟁과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옆 회사의 처마가 낙하하여 차량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후에 개인합의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오늘 서비스센터에 상담을 받았고 내일 입고 해서 월요일 또는 화요일 출고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대 회사 측에 말을 하니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작업을 못하는데 주말 껴서 입고 시키면 렌트비용이 더 나가니 다음주 월요일 입고 시키시는게 어떻겠냐고 물으셔서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후에 렌트도 제가 코나 ev 차량을 타는데 코나 ev차량 렌트비로 금액을 책정한 후에 차는 미니쿠페 컨트리맨 차량을 빌리는 걸로 결정 후에 전달을 드렸으나 너무 금액이 비싸고 동급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회사 차를 대여해주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렌트 비용은 코나ev 차량으로 책정된 금액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작업 되어 있던 ppf, 발수, 유리막 견적서를 떼서 보냈는데 너무 금액이 비싼 것 같으니 렌트도 이제는 못해줄 것 같고 회사 법인 차가 있으니 그걸 대여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일정은 조율해드릴 수 있으나 렌트를 법인차를 받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식의 문자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제가 아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업체 측도 어느정도 이해를 하지만 온전히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말씀으로는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저의 사정과 기분은 고려해주시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토-일 이틀간의 작업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렌트비용 절감을 위해 다음주 월요일로 입고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수긍하여 그렇게 조율해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렌트 비용 절감을 위해서 조율해 드리는 것과 함께 렌트비 부담을 아예 없애기 위하여 회사 차량을 지원 해주신다는 부분은 죄송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답장은 못받은 상태이구요 현재는 완만하게 협의가 안되면 소송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1일 전 작성됨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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