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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 절차에서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산목록에 기재할 때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인 고인의 사망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재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상속재산목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망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변동되면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고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인 고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해 있던 해약환급금 수령권이 있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기재해야 할 여지가 크며, 반대로 특약의 성격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사망 이후 시점에 남은 잔존 환급금만 상속재산으로 귀속되는 경우라면 줄어든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고의로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오인받는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 우선 해당 보험사에 고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출금 가능한 해약환급금 확인서와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 남는 잔존 환급금 내역서를 각각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후 명확한 세부 내역을 지참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꼼꼼히 검증받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