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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시 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처리 방법

한정승인 중이라 재산목록 작성중에 있습니다. 고인 앞으로 종신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면, 주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없어지고 특약에 대한 해약환급금만 남아 해약환급금이 지금 시점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 후 줄어든 해약환급금을 한정승인 시 기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사망보험금 받기 전 해약환급금을 기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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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과 재산목록 기재 한정승인 재산목록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종신보험의 주계약 사망보험금은 지정된 수혜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 수령으로 인해 주계약이 소멸하고 해약환급금이 사라졌다면 사라진 주계약 환급금은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이후 최종적으로 줄어들어 남게 되는 특약 관련 해약환급금만을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는 방법이 올바릅니다. 2.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의 구별 대법원은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효력 유지로 인해 발생하는 특약의 해약환급금 등은 피상속인의 재산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주계약 해약환급금은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과 동시에 사망보험금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고유재산이 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목록에 포함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실무적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보험회사에 상속배당용 또는 상속개시일 기준의 보험내역 증명서를 요청하면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잔액이 구분되어 발급됩니다. 이때 주계약 소멸 후 실제로 상속재산에 귀속되는 특약 해약환급금 액수만을 명확히 기재하면 안전합니다. 만약 사망 전의 높은 해약환급금을 그대로 기재하게 되면 존재하지 않는 상속재산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어 채권자들과의 청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부합하도록 현재 남아있는 실제 가치만을 반영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명확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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