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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께서 60년대생으로 지방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 시설 기사로 1년간 재직하셨어요. 올해부터 정년이 지나, 재계약에 있어 촉탁 계약을 진행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딸인 제게 '촉탁 계약 각서 서명'와 '인감증명서'를 부탁하셨습니다. 촉탁 계약각서에는 " 근무 중 개인질병 또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에 게 물적, 정신적 피해가 야기된다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부분을 감수하여 부담함은 물론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본인 및 가족이 연대하여 각서 합니다" 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또한 가족 서명 란에 자녀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도 기재해야한다네요. 1. 본 각서가 실제 문제 발생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 특피 민형사상 모든 부분을 감수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않는 다는 문구가 마음에 걸립니다. 2.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보내드리는 것이 위험하지 않나요? (인감증명서로 인한 사기 사건도 많아, 이것도 걱정입니다. 개인정보도 기재도요..) 아버지께서는 작은 회사라 이런 각서를 쓰더라도 다들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한 회사 분위기와 사정을 모르는 딸인 저로서는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