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 후 승계집행문 발급 절차와 주의사항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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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 후 승계집행문 발급 절차와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7000만원을 차용증과 공증까지 받아 채무자에게 빌려주었으나 얼마전 사망하였습니다.(담보 및 연대보증 없음) 해당 법무법인에 문의하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신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고 오면 승계집행문을 발급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무법인에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원에 가서 그냥 제출만 하면 되는걸까요? 2.승계집행문 제출은 전국 아무법원 가능한가요? 3.승계집행문 발급전에 상속인이 상속포기했는지 확인하라는데, 반드시 해당 채무자의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만 유가족이 상속포기했는지를 알수있나요? 아니면 전국 아무법원에서 확인가능한가요? 4.상속포기여부를 확인할때 필요한 서류와 제출장소 등을 알려주세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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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계집행문 발급 후 집행 절차 법무법인에서 승계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상속인들을 새로운 채무자로 지정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법원에 단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또는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나 부동산 경매 신청서 등을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해야 집행 절차가 시작됩니다. 2. 집행 법원의 관할 범위 승계집행문을 첨부한 강제집행 신청은 전국 아무 법원에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있는 곳이나 새로운 채무자인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정당한 효력을 가집니다. 3. 상속포기 여부 확인 법원 유가족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했는지 여부는 전국 아무 법원에서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조회를 요청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므로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상속포기 확인 서류 및 장소 고인의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 유무 고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공정증서 사본과 고인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구비하여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 유가족의 상속포기 접수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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