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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000만원을 차용증과 공증까지 받아 채무자에게 빌려주었으나 얼마전 사망하였습니다.(담보 및 연대보증 없음) 해당 법무법인에 문의하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신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고 오면 승계집행문을 발급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무법인에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원에 가서 그냥 제출만 하면 되는걸까요? 2.승계집행문 제출은 전국 아무법원 가능한가요? 3.승계집행문 발급전에 상속인이 상속포기했는지 확인하라는데, 반드시 해당 채무자의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만 유가족이 상속포기했는지를 알수있나요? 아니면 전국 아무법원에서 확인가능한가요? 4.상속포기여부를 확인할때 필요한 서류와 제출장소 등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