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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침해 합의금 요구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구매대행/대량등록 방식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률사무소 노블 측에서 제가 등록한 상품이 “아르데”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문제 상품의 상품명에는 “아르데”라는 상표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인해보니 상품 디자인이 정품과 매우 유사하고, 상세페이지에 브랜드 측 모델컷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 판매가는 약 5만원이었고, 정품가는 약 25만원 정도입니다. 상대방 연락 후 해당 상품은 즉시 판매중지 및 삭제했습니다. 또한 실제 판매내역은 0건이고, 이전 내용증명 답변 당시 판매내역 0건이라는 자료도 캡처하여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금 200만원 산정 근거를 문의했으나 “내부 기준”이라고만 답했고, 감액은 불가능하며 미지급 시 민형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상 실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판매 0건임에도 200만원 합의가 적정한지, 거절 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가능성이 큰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 명의 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나을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