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로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태준입니다.
가맹계약 종료 후 간판, 상호, 로고, 네이버플레이스 등 브랜드 식별 요소를 모두 제거했는데도 인스타그램 게시물 전체 삭제를 요구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질문 내용만 보면 본사 측 요구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은 본사의 상표권, 서비스표, 브랜드명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판 교체, 상호 변경, 로고 삭제 등의 요구는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경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 내용상 게시물은
1. 원장님이 직접 촬영한 사진
2. 원생 수업 결과물
3. 직접 제작한 창작물
4. 학원 운영 과정에서 생성된 콘텐츠로 해당 사진 자체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촬영자 또는 창작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게시물 안에 본사 상표, 브랜드 로고, 캐릭터, 본사 고유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질문처럼 단순히 사진 위에 브랜드명이 폰트 형태로 워터마크 처리된 정도라면, 반드시 게시물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워터마크 수정이나 비식별 처리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장 먼저 가맹계약서의
1. 계약 종료 후 게시물 처리 조항
2. 홍보물 사용 조항
3. 저작권 귀속 조항
4. SNS 운영 관련 조항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브랜드 관련 게시물 전부 삭제" 조항이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런 조항이 없다면 본사가 일률적으로 400건 전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계약서 조항과 실제 게시물 내용을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WE CLOSE CASES"
법은 멀지만, 변호사는 가까이 있어야 하니까.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법률파트너, 클로저 법률사무소 이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 대형로펌, IT기업 법무팀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