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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게 보복운전 신고를 당하였고 얼마전에 경찰조사까지 끝마쳤습니다 제 주장이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제대로 입증이 안되었다네요 결론은 특수협박죄명으로 행정처분 면허정지100일 먼저 받고 현재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결과 기다리는중입니다 어제 검찰에서 전화와서 상대방과의 합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합의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도 있다고 전달받고 전화 끊었는데요 경찰서에서 조사끝나고 면허 반납할때는 담당 경찰이 저한테 벌금형이 나올거라고 하셨는데 합의 안보면 초범이여도 징역형이 나오나요? 본인은 전과 없음 초범이며 이번사건에서 사고 및 상해 없었습니다 단순 끼어들기 급조향이 보복운전으로 오해되어 보복운전으로 신고 접수 되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한거라서 초범에 징역형 나오는게 아니라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하면 합의 없이 그냥 진행하고 싶거든요... 그만큼 정말 억울합니다 경찰은 그냥 벌금형이라고 했는데 합의안하면 징역가나요...? 이런경우에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