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초범, 합의 여부에 따른 처벌 결과는?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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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초범, 합의 여부에 따른 처벌 결과는?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게 보복운전 신고를 당하였고 얼마전에 경찰조사까지 끝마쳤습니다 제 주장이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제대로 입증이 안되었다네요 결론은 특수협박죄명으로 행정처분 면허정지100일 먼저 받고 현재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결과 기다리는중입니다 어제 검찰에서 전화와서 상대방과의 합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합의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도 있다고 전달받고 전화 끊었는데요 경찰서에서 조사끝나고 면허 반납할때는 담당 경찰이 저한테 벌금형이 나올거라고 하셨는데 합의 안보면 초범이여도 징역형이 나오나요? 본인은 전과 없음 초범이며 이번사건에서 사고 및 상해 없었습니다 단순 끼어들기 급조향이 보복운전으로 오해되어 보복운전으로 신고 접수 되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한거라서 초범에 징역형 나오는게 아니라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하면 합의 없이 그냥 진행하고 싶거든요... 그만큼 정말 억울합니다 경찰은 그냥 벌금형이라고 했는데 합의안하면 징역가나요...? 이런경우에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7일 전 작성됨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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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송치까지 되셔서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1. 합의 미이행 시 실형 가능성 분석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고나 상해가 없는 단순 보복운전 사안이라면,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은 낮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말대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벌금형 외에도 7년 이하의 징역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재판부의 성향이나 죄질의 불량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역시 실형은 아니므로 감옥에 가진 않지만, 벌금형과 달리 엄연히 구속영장이나 징역형에 준하는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2. 합의 여부에 따른 검찰 처분 결과의 차이 원만히 합의할 경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결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아예 남기지 않을 기회가 생깁니다. 동시에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 역시 감경되거나 취소될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 합의를 거부할 경우 검사님은 의뢰인님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에 넘기거나, 최소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억울함과 억울함과 상관없이 법적인 형사 전과가 남게 됩니다. 3. 억울한 심경에 따른 향후 현실적인 대응 전략 고의가 없었다고 확신하시더라도, 이미 수사기관이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고의성을 인정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송치한 이상 이를 뒤집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며 합의 없이 버티다가 자칫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 실익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수용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니 사과한다는 취지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시는 것이 안전하고 실리적인 선택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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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고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초범에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담당 경찰관의 안내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검찰의 기소 방식과 최종 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을 기회가 생기거나 벌금 액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의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본인은 고의가 없는 단순 오해라고 주장하시지만 수사기관이 이미 고의성을 인정하여 송치한 상황이므로, 억울한 점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소명하고 전과가 남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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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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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된 경우, 초범이고 사고나 상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전과가 없고,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가 없으며, 단발성 운전행위가 문제된 사안이라면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검찰에서 합의 의사를 확인한 것은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약식명령, 벌금 감경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사정이 남아 벌금액이 높아지거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은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3.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는 입장이라면 합의 여부와 별개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 차로 변경 경위, 앞뒤 차량 흐름, 급조향이 불가피했던 사정, 상대 차량을 위협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벌금형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처분은 검찰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4. 따라서 억울하신 상황이라면 블랙박스 영상 검토 등을 토대로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진행한 뒤, 무혐의 주장을 계속할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감형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판단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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