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예약 가등기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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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예약 가등기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는?

[현재 상태] 현재 재개발 지역(신통기획 추진위 단계)에 공시지가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빌라를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 채무는 약 5,000만 원 수준으로, 자산이 채무보다 훨씬 많아 채무초과(무자력) 상태가 명백히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어머니에게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두려고 합니다. [미래 가정 상황] 가등기 설정 후 약 2~3년 정도 지났을 때, 제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초과(무자력) 상태에 빠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독촉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과거 2~3년 전에 해두었던 가등기에 기하여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제 채권자가 이를 발견하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최초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 가등기를 치는 '현재 시점'에는 명백히 채무초과가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8년 뒤 빚더미 상태에서 본등기를 쳤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가등기의 원인이 진짜 돈거래가 오간 매매예약(담보)이 아니라 대가가 없는 '가족 간 증여예약'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원인 때문에 법원이 최초 가등기 시점이 아닌, 실제 소유권이 넘어간 '본등기 시점'의 무자력을 기준으로 사해행위를 따로 판단하여 취소시킬 여지가 있는지 변호사님의 정밀한 고견을 구합니다.

2026년 6월 1일 작성됨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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