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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스파 전문점 운영의 법적 가능성과 요건

안녕하세요. 이전 문의에 더해 헤드스파 전문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가능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MSO로 경영지원하는 것과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여 헤드스파 전문점을 운영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입니다.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인 명의로는 미용업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접하여, 우선 법인 명의로 미용업(헤드스파)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헤드스파 운영과 함께 탈모 관련 관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두피 관리와 탈모 치료의 법적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용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미용사 면허를 보유한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헤드스파 전문점을 운영할 계획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법인 대표자가 미용사 면허가 없어도 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한지, 또는 별도로 충족해야 할 요건이나 제한사항이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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