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임차인의 무상거주확인서 요청 대응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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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임차인의 무상거주확인서 요청 대응 방법

1. 작성자는 남편과 작년부터 사실혼 관계. (결혼식. 청첩장 유) 2. 부동산 계약서 중 임대인은 부부 공동명의. 임차인인 저희 부부는 "남편 단독명의"로 계약서 작성. 3. 지난달 말 임대인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위하여 저(계약자와 사실혼관계)에게 무상거주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요청하였습니다. 4. 전전대가 아님을 확인하려는 것은 인지하였으나, 제미나이에 문의결과 대법원 판례를 들며 절대 해주지 말라고 합니다. 5. 저는 무상거주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내주어도 되는걸까요. ■ ​[대법원 판례 요약 (신의성실의 원칙)] "세입자가 은행에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은행이 이를 믿고 대출을 실행하게 했다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말을 바꿔 '내가 대출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했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대항력)'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은행을 속인 것이므로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16다226131 등 다수) ​즉, 아무리 전입신고가 빨랐어도 **"내가 공짜로 산다고 서명해놓고, 이제 와서 선순위 세입자라고 우기는 건 반칙이다"**라며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708 판결 [건물명도] ​이 판례는 비록 계약서상 임차인은 남편이었으나, 함께 살던 아내가 은행 직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건에서 **"부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아내의 서류 제출 행위로 인해 남편의 대항력까지 상실하게 만든 대표적인 판결입니다. ​질문자님이 보여주신 1000033782.jpg 판례(2016다228215)가 '임차인 본인'의 책임을 묻는 대원칙이라면, 87다카1708 판례는 그 원칙이 '함께 사는 배우자(가족)'에게까지 어떻게 확장되어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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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임대인이 요청한 무상거주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은 절대로 넘겨주어서는 안 되며, 이를 제공할 경우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 전체를 한순간에 날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 그대로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이므로 계약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가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주더라도 법원은 임차인인 남편의 전세 대항력까지 통째로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며,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까지 넘겨주면 임대인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 자체를 허위로 취소하거나 위조하는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2. 전세 사기나 경매 시 보증금을 단 1원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파탄을 막으려면 임대인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셔야 하며, 거절하실 때는 "은행 대출 규정상 실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데 무상거주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금융사기 및 명의도용 협조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통보해 못을 박으셔야 합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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