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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는 남편과 작년부터 사실혼 관계. (결혼식. 청첩장 유) 2. 부동산 계약서 중 임대인은 부부 공동명의. 임차인인 저희 부부는 "남편 단독명의"로 계약서 작성. 3. 지난달 말 임대인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위하여 저(계약자와 사실혼관계)에게 무상거주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요청하였습니다. 4. 전전대가 아님을 확인하려는 것은 인지하였으나, 제미나이에 문의결과 대법원 판례를 들며 절대 해주지 말라고 합니다. 5. 저는 무상거주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내주어도 되는걸까요. ■ [대법원 판례 요약 (신의성실의 원칙)] "세입자가 은행에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은행이 이를 믿고 대출을 실행하게 했다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말을 바꿔 '내가 대출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했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대항력)'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은행을 속인 것이므로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16다226131 등 다수) 즉, 아무리 전입신고가 빨랐어도 **"내가 공짜로 산다고 서명해놓고, 이제 와서 선순위 세입자라고 우기는 건 반칙이다"**라며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708 판결 [건물명도] 이 판례는 비록 계약서상 임차인은 남편이었으나, 함께 살던 아내가 은행 직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건에서 **"부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아내의 서류 제출 행위로 인해 남편의 대항력까지 상실하게 만든 대표적인 판결입니다. 질문자님이 보여주신 1000033782.jpg 판례(2016다228215)가 '임차인 본인'의 책임을 묻는 대원칙이라면, 87다카1708 판례는 그 원칙이 '함께 사는 배우자(가족)'에게까지 어떻게 확장되어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