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후 실거주 의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로부터 3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면, 첫째 3년 연속 거주란 취득일로부터 3년간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다른 곳에 거주한 뒤 돌아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속 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3년 연속 거주만 인정되면 그 이후에는 매도하거나 이사하셔도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2년 거주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면 3년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2번 상황에서 월세를 내고 이사가셨다면 감면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추징 대상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