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이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그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년은 취득 후 이어서 상시 거주하는 기간을 뜻하므로, 2년 거주 뒤 이사하고 몇 년 뒤 다시 들어와 1년을 채우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사하는 순간 3년 미만 상태에서 거주를 그친 것이 되고, 그 집을 세로 주면 다른 용도 사용에 해당하여 그 시점에 추징 사유가 생깁니다.
따라서 2년 거주 후 월세로 이사하면서 임대하면 200만 원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고, 추징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임대 전에 관할 구청에 자진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이 정한 예외는 3개월 안에 거주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한정됩니다. 시행령은 기존 거주자가 나가지 않아 인도명령이나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살던 전셋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그 집의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 취득한 주택에 임대차를 승계한 임차인이 남은 기간 1년 이내로 거주 중인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모두 입주가 늦어지는 사정을 봐주는 것이고 3년 거주 중에 스스로 나가 임대하는 경우를 면제해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직장 이전 같은 사정도 현행 규정상 예외가 아니므로, 3년 전에 이사하실 계획이라면 추징을 전제로 계산하시거나 이사 시점을 3년 이후로 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년을 채운 뒤에는 임대하거나 매각하여도 추징되지 않으며, 거주 기간은 실제 전입하여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전입일 기준으로 3년을 세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