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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카페에서 제조된 쉐이크를 고객이 절반정도 먹다가 너무 얼음이 안갈려있어서 다시 갈아달라는 고객의 요청이 있어서 믹서기에 넣어 다시 갈아드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직후에 (다른손님에게 음료를 제공하기전에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쓰였던 식기 및 믹서기등 다시 세척을 깨끗히 했다면 판례상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다른고객에게 음식 재사용한게 아닌 민원을 제기한 동일인에게 다시 제공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알바생이 했는데 만약 위법이라면 처벌은 사업주가 받는지,알바생인 근로자가 받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 마다 의견이 갈려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도 궁금한게 설사 저게 위법이라면,식품위생법 입법취지를 비추어볼때 매장내에서 다회용컵 쓰는것도 다른고객이 다 마신걸(다 마셨어도 타액 및 건더기등등으로 이미 오염되어있을텐데) 세척해서 다시 다른손님에게 제공이 되어도 합법인데 믹서기 및 식기도 즉시 세척을한게 cctv에 있다면 이것도 위법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