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책임 전가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임대차

누수 책임 전가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본인 집은 702호입니다. 복도식 24평 아파트입니다. 2026년 1월 같은 동 601호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701호에 확인요청, 701호 누수검사 결과 문제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누수업체를 데려와 702호(본인 집)를 검사하였고, 누수와 관계없는 욕조문제 확인, 2026년 3월에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문가소견서 제출 – 누수와 무관) 욕조 위치도 1호라인과 떨어진 3호라인에 붙어있습니다. 이 후 601호에서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601호와 관리사무소가 701호 난방관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난방관 잠그면 물 마르고, 열면 물이 세는현상 발견) 601호에서 701호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협조가 안 되었고, 601호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701호의 문제해결 의지가 없자 601호에서 견적서 및 수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분쟁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701호에서 601호에서 준 견적서를 702호(본인 집)에 주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욕조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누수책임이 702호(본인)에게 있다는 주장입니다. 관리사무소 및 601호에 문의한 결과 701호 문제로 확정된 것인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확인받았습니다. 현재 601호와 701호 사이에 분쟁(민사소송)도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차례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 고소하겠다고 경고까지 했으나 아예 말이 통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조치방법이 있을까요?

20일 전 작성됨조회수 24
#누수
#내용증명
#민사소송
#고소
#아파트
#확정
#공사
#민사
#검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누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