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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임대인과 몇 달 전부터 분쟁이 생겨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계약 당시 처음부터 '사업자 매물'로 알아보고 계약한 업무용 오피스텔입니다. 해당 주소지에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계약서 역시 '업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매달 약정된 월세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합산하여 임대인에게 송금해 왔으며, 세금계산서도 매달 정상 발행받아 왔습니다. 현재 이 공간에서 의류 쇼핑몰 관련 상품 촬영, 택배 포장, PC 업무 등 본업을 처리함과 동시에, 실제로 숙식과 거주를 함께하는 '겸용' 형태로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2월 경), 임대인이 갑자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운운하며 "본인이 직접 들어와 실거주할 예정이니 만기 때 방을 빼달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시에는 명도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사업자 매물로 인지하고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부가세까지 매달 철저하게 납부해 온 업무용 오피스텔입니다. 다만 제가 실제 거주와 의류 쇼핑몰 업무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주장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제가 10년 갱신요구권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