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시 베란다 페인트 들뜸 문제 해결 방법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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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시 베란다 페인트 들뜸 문제 해결 방법

30년구축 아파트 부동산 매도계약중입니다 샷시 포함 올수리를 했던집이고 베란다 천장에 탄성코트 부품, 들뜸이있는데요 누수인가 싶어 비 올때도 만져보고 탄성코트 부푼곳을 찢어서 천장에 휴지도 대어보고했는데 젖거나 물떨어지는게 일절없습니다(비오고 난뒤 베란다 천장을 손으로 만지면 종종 눅눅하다는 느낌은 있지만 절대 손이나 휴지가 젖거나 물이 떨어지진않음) 찢어본곳은 실리콘으로 보수를 해놓았고 물떨어짐이 없으면 업체불러도 누수라고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결로라는 이야기도있는데 뭔지 잘모르겠습니다 샷시 코킹도 멀쩡하고요 하지만 외관상 탄성코트가 부풀어보이기는 합니다 매수인이 2회 방문하여 집을 보고 집안 사진도 찍었습니다(베란다 천장 가린적없고, 집안 사진 찍길 요청하시길래 그냥 찍으라고 했어요) 베란다 천장에대한 질문은 없으셨고 현시설 그대로의 매매 특약을 넣고 계약을했는데요 이렇경우 나중에 매수자가 살다가 탄성코트 부품 발견하고 저한테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손해배상을 요청한다면 그걸 들어줘야하나요? 매수자 과실로인한 발견못함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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