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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 기간 : 25년 1월 ~ 29년 12월 [문의사항] 변호사 법무사님들마다 의견이 다르게 주셔서 너무 혼동이 됩니다. 올해 7월에 신고를 해야되는데 도움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5년 인가당시 세후 292만원 2025년에 인가 이후 4번 직장이직을 하였고 2025년 평균월급은 세후330만원 마지막 이직은 25년 10월 27일 현재 2025년 11월부터 26년 현재까지 세후 395~400만원 올해 7월말까지 법원에 신고해야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신고가 있습니다. 수정변제계획안을 제출 시에 2025년도 전체 세후 평균(330만원) 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되는지요? 아니면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받는 월급 400만원으로 해서 변제계획안을 제출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 판례가 전년도 기준으로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올해는 전년도 기준 내년에는 26년 평균 이렇게 갔으면 해서요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가. 채권번호 5-1번 채권자의 장래구상권의 처리 위 채권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소득신고 및 변제계획안의 수정허가신청 의무] 가.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채무자에 대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를 각 제출한다. 나. 위 가.항 기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채무자는 인가결정 후 수입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 수정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각 제출한다. 다. 위 가.항 및 나.항의 각 의무를 해태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됨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