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수정변제계획안 제출 시 소득 기준은?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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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수정변제계획안 제출 시 소득 기준은?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 기간 : 25년 1월 ~ 29년 12월 [문의사항] 변호사 법무사님들마다 의견이 다르게 주셔서 너무 혼동이 됩니다. 올해 7월에 신고를 해야되는데 도움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5년 인가당시 세후 292만원 2025년에 인가 이후 4번 직장이직을 하였고 2025년 평균월급은 세후330만원 마지막 이직은 25년 10월 27일 현재 2025년 11월부터 26년 현재까지 세후 395~400만원 올해 7월말까지 법원에 신고해야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신고가 있습니다. 수정변제계획안을 제출 시에 2025년도 전체 세후 평균(330만원) 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되는지요? 아니면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받는 월급 400만원으로 해서 변제계획안을 제출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 판례가 전년도 기준으로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올해는 전년도 기준 내년에는 26년 평균 이렇게 갔으면 해서요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가. 채권번호 5-1번 채권자의 장래구상권의 처리 위 채권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소득신고 및 변제계획안의 수정허가신청 의무] 가.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채무자에 대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를 각 제출한다. 나. 위 가.항 기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채무자는 인가결정 후 수입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 수정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각 제출한다. 다. 위 가.항 및 나.항의 각 의무를 해태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됨을 확인한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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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정변제계획안 소득 산정의 기준 수원지방법원의 조건부 인가 조항에 따른 소득 신고 시 일차적으로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2025년 말에 이직하여 현재 세후 40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고 있다면 법원은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수정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조건부 인가의 취지는 향후 올릴 소득에 맞추어 변제금을 상향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평균인 330만 원으로 제출하더라도 현재 급여명세서 제출 명령을 통해 보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2026년 최저생계비 적용 및 가용소득 산정 소득이 상승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때는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를 차감하여 가용소득을 다시 계산합니다. 올해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그리고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입니다. 현재 소득인 약 400만 원에서 본인의 가구원에 맞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새로운 가용소득이자 매월 납부할 변제금이 됩니다. 3. 실무적 대처 방향 안전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소득인 400만 원을 기준으로 수정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전년도 평균으로 제출했다가 추후 법원의 급여 계좌 내역 요구 등으로 현재 소득이 확인되면 성실신고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절차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이직이나 연봉 상승 시점의 실질 소득을 반영하여 정직하게 수정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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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전문] 사법시험 47회 법승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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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직한 직장에서의 급여인 395만~400만 원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법원의 보정 명령이나 폐지 위험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송달한 조건부 인가 조항을 보면 "인가결정 후 수입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의 본질적인 목적은 채무자가 인가 당시보다 소득이 늘어났을 때 그 늘어난 만큼을 채권자들에게 더 변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년도(2025년) 전체 평균 소득인 330만 원으로 신청을 넣을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현재(2026년) 400만 원에 달하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등을 통해 즉각 파악하고 "현재 소득을 반영하여 다시 수정하라"는 강한 보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판례나 실무상으로도 소득의 '지속성'과 '현재성'이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2025년도 평균인 330만 원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수치이며, 현재 사용자는 202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수개월간 월 40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5년 동안 지속해서 올릴 수 있는 소득을 가용소득으로 잡기 때문에, 현재 직장의 급여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과거 평균인 330만 원으로 꼼수를 부렸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조항 가·나·다문에 명시된 대로 의무 해태나 불성실 신청으로 보아 개인회생 절차가 통째로 폐지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7월 신고 시에는 2025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수 서류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시되, 변제계획안 수정서에는 현재 직장의 월 급여액(약 400만 원)을 소득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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