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잠적 시 법인파산 신청 가능성은?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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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잠적 시 법인파산 신청 가능성은?

■ 신청 주체 및 관계 신청인: A법인의 사내이사 홍길동 (투자사인 B회사의 사내이사 겸직) 비용 부담: 투자자 B회사 단독 전액 부담 ※ 특이사항: A법인 사내이사 홍길동은 경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 회사 부채 등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 파산 대상 회사 (A법인)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의정부지방법원) 현 상태: 완전 자본잠식 추정 (최신 장부가 2021년 결산 자료이며, 이후 장부 공백) 자산/부채 상황: 대표이사 잠적으로 법인인감 및 최신 재무자료 확보 불가 ■ 지분 구성 및 주주 현황 대표이사 (지분 약 51%): 현재 연락두절 및 잠적 상태 B회사 (신청주체 관련): 지분율 19.02% (투자금 15억 원) 기타 법인 주주들 (합계 약 29.14%): C-1(11.54%), C-2(11.54%), C-3(6.06%) / 연락은 가능하나 파산 협조 여부 불투명 기타 개인 주주들 (대표 외 12명, 합계 약 51%): 연락처 불명으로 협조 불가 ■ 신청 목적 A법인의 자본잠식에 따른 파산 선고를 통해, B회사의 투자금(15억 원)에 대한 법인세 손비 인정 및 절세(약 3억 원 기대) 도모 ■ 문의사항 인용 가능성: 대표자 잠적, 법인인감 부재, 21년 이후 장부 공백 상태에서 사내이사 1인의 신청으로 법인파산(준자가파산) 신청 시 인용 가능성 및 보정 명령 대응 방안 예상 기간: 신청부터 파산 선고 및 종결까지 예상 소요 기간

3달 전 작성됨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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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전문] 사법시험 47회 법승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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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전문] 사법시험 47회 법승 대표 변호사
대표이사가 잠적하고 최신 재무 자료와 법인인감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내이사 1인의 단독 신청만으로는 법원의 엄격한 소명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파산 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사내이사 1인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사 전원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파산 원인인 지급불능 및 부채 초과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2021년 이후의 장부가 없고 대표이사 잠적으로 내부 사정 파악조차 불가능하여 법원의 엄격한 보정명령에 대응하기 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관할 법원은 파산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 계좌 내역, 과세관청 신고 자료, 채권자들의 독촉장 등을 통한 우회적인 재무 상태 증명을 강도 높게 요구할 것입니다.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신청은 기각됩니다. 파산 선고까지는 통상 신청 후 1~2개월, 종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지만, 현재처럼 기초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심문이 지연되고 보정 절차가 길어져 예상 기간이 무한정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내이사의 단독 신청보다는 투자사인 회사가 직접 채권자의 지위에서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채권자로서 투자금 미회수 사실과 법인의 영업 중단, 지급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절차 진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속히 법인파산 전문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원 사실조회 촉탁 등을 통한 기초 재무 자료 복원 가능성을 타진하고, 투자금 손비 인정을 위한 안전한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승우 변호사

[완벽한 채무 탕감부터 형사 리스크 방어까지, 이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 빠른문의로 무료상담 주세요! ** 🔹 사법시험47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 형사 전문 변호사 🔹 전국 10개 사무소를 둔 대형 로펌,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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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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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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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자기파산 신청 자격 및 인용 가능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에 의거하여 이사 중 1인은 단독으로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잠적하고 법인인감이 없더라도 사내이사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준자기파산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은 법인의 파산 원인인 부채초과나 지급불능 상태를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2021년 이후 장부 공백으로 최신 재무자료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명령이 예상됩니다.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법인계좌의 거래내역서 및 폐업 사실 여부 등 객관적인 간접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예상 기간 및 법원 심리 절차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된 후 파산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본 사건은 재무 자료 미비로 법원의 보정명령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보정 요구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고 기간이 좌우됩니다. 파산 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현가화할 자산이 있는지 검토하고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최종 종결 및 폐지되기까지는 추가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자산이 전혀 없어 배당할 것이 없는 경우 절차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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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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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가 잠적하고 법인인감 및 최신 재무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님께서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어려운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A법인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추정되며, 사내이사 홍길동은 경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 내부 사정을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분 구조상 대표이사가 51%를 보유하나 잠적 상태이고, 나머지 주주들의 협조도 불투명합니다. [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는 파산 신청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이사 홍길동 단독으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파산 원인 소명을 요구하므로, 2021년 결산 자료를 기초로 자본잠식 상태를 소명하고, 대표이사 잠적 사실 및 법인인감 부재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정 명령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확인 가능한 자료와 공적 서류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용 가능성은 소명 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예상 비용 및 기간에 관하여는 로톡 규정상 답변이 어려우므로, 상담을 신청하시어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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