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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주체 및 관계 신청인: A법인의 사내이사 홍길동 (투자사인 B회사의 사내이사 겸직) 비용 부담: 투자자 B회사 단독 전액 부담 ※ 특이사항: A법인 사내이사 홍길동은 경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 회사 부채 등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 파산 대상 회사 (A법인)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의정부지방법원) 현 상태: 완전 자본잠식 추정 (최신 장부가 2021년 결산 자료이며, 이후 장부 공백) 자산/부채 상황: 대표이사 잠적으로 법인인감 및 최신 재무자료 확보 불가 ■ 지분 구성 및 주주 현황 대표이사 (지분 약 51%): 현재 연락두절 및 잠적 상태 B회사 (신청주체 관련): 지분율 19.02% (투자금 15억 원) 기타 법인 주주들 (합계 약 29.14%): C-1(11.54%), C-2(11.54%), C-3(6.06%) / 연락은 가능하나 파산 협조 여부 불투명 기타 개인 주주들 (대표 외 12명, 합계 약 51%): 연락처 불명으로 협조 불가 ■ 신청 목적 A법인의 자본잠식에 따른 파산 선고를 통해, B회사의 투자금(15억 원)에 대한 법인세 손비 인정 및 절세(약 3억 원 기대) 도모 ■ 문의사항 인용 가능성: 대표자 잠적, 법인인감 부재, 21년 이후 장부 공백 상태에서 사내이사 1인의 신청으로 법인파산(준자가파산) 신청 시 인용 가능성 및 보정 명령 대응 방안 예상 기간: 신청부터 파산 선고 및 종결까지 예상 소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