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유권 등기를 마친 시점과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법으로 정한 2년 추가 거주 권리) 행사 시기에 따라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 가능 여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이 세입자의 만기 2개월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갱신 요구를 하기 전에 귀하가 등기를 먼저 마친다면 정상적으로 거절할 여지가 큽니다. 반면 귀하가 등기를 마치기 전에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이미 갱신권을 행사했고 기존 집주인이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귀하는 갱신된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하므로 실입주가 어려워질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언제 갱신 의사를 밝히는지 동향을 파악해야 하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을 넣어두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