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시 세입자 전세계약 갱신 거부 가능할까?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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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세입자 전세계약 갱신 거부 가능할까?

현재 아파트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났음. 제가 매수할 아파트에 거주중인 세입자가 12월 27일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잔금일과 소유권 등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제가 소유권 등기 전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을 만약 한다고 하면 (만기 2개월전~6개월 전) 제가 집주인이 된 시점에 그 사실을 거부할 수 있나요? (세입자 만기 2개월 전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거부 하려고 함) 아니면 아예 갱신 말을 꺼내기도전에 등기를 마치고 실입주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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