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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km 고속도로에서 저는 2차선에서 시속 70km로 주행중이였고 상대차량은 1차선에서 주행하다 2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속도를 내며 그대로 제 차 후방추돌로 상댜차량주는 혈중 알콜 농도 0.07로 음주 운전 차량이였습니다. 사고 후 대인,대차 진행했고 경찰 사고 접수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은 뒷범퍼, 후방 라이트, 트렁크 파손으로 수리비 약 350만원 정도 중간 수리비 영수증을 받았으며 전 입원 5일, 뇌진탕, 목,허리염좌로 진단 3주를 받았습니다. 입사한지 2주도 되지 않은채 일주일정도를 무급휴가를 쓰게됬고 이후 회사에선 좋지 않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차는 2025년식 베뉴 중고차로 무사고 차량이며 만 1만km도 타지 않은 차량을 2300만원에 5월 1일에 인수 받아 차량도 3주만에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5/28일 상대방 보험사에서 민사합의 의사를 제시해 형사 합의와 별도로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민사, 형사 합의금을 얼마로 책정해 받아야 하는지 알고자 상담글을 작성합니다.